"수수료 부담 없고…개인정보 유출 우려, 불법세무대리 소지까지 제거"

한국세무사회는 국세청이 지난달 31일 종합소득세 환급서비스 ‘원클릭’을 개통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1일 발표했다.
앞서 국세청은 최대 5년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신청을 마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인 ‘원클릭’을 지난달 31일 개통했다. ‘원클릭’ 개통과 함께 311만 명에게 2천900억 원 규모의 종소세 환급 신고를 안내했다. 안내대상에는 N잡러 75만 명, 60대 이상 고령자 107만 명 등이 포함됐다.
민간 세무플랫폼을 이용하면 환급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줘야 하지만 ‘원클릭’은 무료이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 수집 없이 국세청이 이미 보유한 자료만으로 신청 안내하므로 개인정보 유출 걱정도 없다. 아울러 국세청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공제요건을 검토한 후 환급세액을 계산했기 때문에 가산세를 물 이유도 없다.
세무사회는 성명에서 “국민이 믿을 수 있고 성실납세가 가능한 공적 제도를 통해 세무플랫폼의 허위공제, 개인정보 남용, 불법 세무대리 수수료 부담 등과 같은 불법 구조를 차단한 국세청의 진전된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높은 수수료 부담이 없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나 세무사가 아닌 자의 불법 세무대리 소지까지 제거한 공적환급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납세에 편의한 세정’이라는 경제성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세정사에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특히 세무사회는 성명서에서 “세무플랫폼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과장광고로 회원가입을 유도해 개인정보 동의를 통해 홈택스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했으며, 세무사처럼 환급신청 등 세무대리를 하면서도 세무사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프로그램 이용료로 환급신청액의 10~20%를 받는 등 엄청난 부당 수익을 누려왔다”고 지적했다.
세무플랫폼을 통한 경정청구가 급증하자 급기야 국세청도 지난 2월 세무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부당‧과다 환급에 대해 일제 점검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국세청은 이미 지난 2월 세무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부당·과다 환급에 대한 일제점검에 착수했고 지난달부터는 세무플랫폼의 기획성 경정청구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에 나섰으며, 이를 통해 세무플랫폼의 부당환급 사실이 상당부분 사실로 밝혀졌고 환급받은 세액은 가산세까지 추징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무플랫폼의 부당공제 일제 점검과 경정청구 등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그리고 단 1원의 수수료도 내지 않는 ‘원클릭’ 환급서비스의 가동을 시작한 국세청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국세청과 함께 세무플랫폼의 불성실신고와 탈세조장 행위를 강력하게 차단하고, 국민의 성실납세 지원 및 납세자권익을 보조하는 세무사의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 대표주자인 삼쩜삼을 향해 “세무플랫폼을 이용해 환급신고를 했다가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가산세 등 모든 부담과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 책임을 지고 관련사업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