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결산 공익법인 30일까지 결산서류 공시…출연재산·의무이행보고서 제출해야
의무 위반 빈번한 취약 항목 등 27종 신고도움자료 제공…대면교육도 확대

종교법인을 제외한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4.30일까지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다만,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이라면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간편공시 대상도 공시를 하지 않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기에 유의해야 한다.
결산서류 공시와 더불어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등은 출연재산 보고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연도 총자산 5억원 이상 또는 해당연도 총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 100억원 이상 또는 총수입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이라면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종교단체 및 해당연도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공익을 위한 수입 사용 내역과 기부금 모금액·활용 실적 홈택스 공개 및 전용계좌 개설·사용 등’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함께 소득세법상 공익단체는 ‘수입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의 지출내역을 유형별로 구분하도록 서식이 변경됐기에 신고과정에서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4월 신고기간을 맞아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홈택스 신고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선된 사항으로는 지난해부터 유사·동일한 항목이 많은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를 홈택스에 한 번에 작성할 수 있도록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한데 이어, 올해에는 결산공시 등 총 5종의 신고의무를 각각의 별도 화면을 통해 이행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 통합신고 화면에서 누락 없이 모두 작성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시스템을 확대 개편했다.
또한 착오신고 방지를 위해 공익법인 유형별 신고의무에 해당하는 화면만 활성화하고 대상이 아닌 화면은 비활성화하는 등 신고 편의를 높였다.
공익법인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오류방지 기능이 확대되고, 맞춤형 도움자료도 제공된다.

국세청은 전년도 공시내용과 변동 없는 항목은 미리 채워주고, 공시서류 제출 전에 ‘기부금 수입 및 자산·부채 등 주요 항목 부실기재, 설립 출연자 명세 누락’ 등 총 71종의 오류점검을 강화해 부실공시를 미연에 방지한다.
특히, 지난해 검증 결과 의무위반이 빈번한 취약 항목과 신고시 유의할 사항 등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27종을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신고 후에는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법인은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홈택스를 통한 성실신고 지원과 함께 공익법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면교육도 실시된다.

국세청은 공시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류가 빈번한 공익법인 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시 서식을 직접 작성해 볼 수 있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세법교실도 종전 6회에서 10회로 확대 운영한다.
신고기간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선 AI 전화상담(126→6번)을 이용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신고도움자료를 적극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