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 등 20여건 위법 의심 정황…국세청 통보 예정
국토부·서울시, 3~4월 신고 분도 2차 기획조사 예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난달 10일부터 서울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과 함께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의심 사례가 상당수 드러났다.
대표적인 위법의심 사례로는 매도인(아버지)과 매수인(딸·사위) 간의 특수관계인 거래다.

매수인은 서울에 소재한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금 4억원과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신규 전세계약(임대보증금 11억원)을 체결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소명자료 요구 및 정밀조사 중으로, 특수관계인 보증금 과다에 해당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부친과 아들 간에 차입금을 활용한 편법 증여 의심사례도 드러났다.

매수인(아들)은 서울에 소재한 아파트를 47억원에 매수하면서 자기자금 17억원, 차입금 30억원의 자금을 마련하는 등 자기자금 대비 차입금이 과다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차입금 30억원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부친에게 차입한 것으로 보아 소명자료 요구 및 정밀조사 중으로, 증여 추정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에 해당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처럼 국토부와 서울시는 기획조사를 통해 편법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약 20여 건의 위범의심 정황을 확인했으며,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 중이다.
특히, 이번 1차 기획조사는 올해 1~2월 신고분 가운데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는 2차로 추가조사를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