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책 제시
임차인 아닌 임대인이 반환보증 의무가입 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탓에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는 지적과 함께, 담보인정비율을 현행 LTV(주택담보대출비율)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이 사전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미가입 주택은 임대차시장에 나올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경실련 토지주택위원회는 HUG가 2024년 결산공고에서 3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라고 7일 지적했다.
이와관련, 지난 3일 공개된 HUG의 2024년 결산공고에 따르면, 작년 순손실은 2조5천198억원으로, 전년도 손실액 3조8천598억원보다는 1조3천억원 이상 줄었으나 2022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HUG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작년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고, 반환보증 보증료율을 인상했다.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이 100%~90%라는 것은 집값이 2억인 주택에 보증금을 2억~1.8억 받더라도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 것을 의미하며, 집값과 전세보증금이 비슷할수록 깡통전세 위험은 높아진다.
경실련은 정상적인 전세시장에서 전세가율은(집값 대비 보증금 비율) 60~70% 선에서 형성됐으나, HUG가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높게 설정하는 바람에 전세가율 90%는 전월세 시장의 일반적인 현상이 됐음을 주장하는 등 HUG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부동산 시장 전체에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HUG 전세보증 담보인정비율 연혁(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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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9. |
2014.02.17. |
2015.05.27. |
2017.02.01. |
2023.05.01 |
아파트 |
90 |
90 |
100 |
100 |
90 |
오피스텔 |
80 |
80 |
80 |
100 |
90 |
연립·다세대 |
70 |
80 |
80 |
100 |
90 |
단독·다가구 |
70 |
75 |
75 |
100 |
90 |
<자료-감사원, 서민주거안정시책>
경실련은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반환보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반환보증의 담보인정 비율을 법정 LTV인 7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문해, 금융권에서 적용하는 담보물(주택가격) 대비 빌린 돈(보증금)의 비율인 LTV 범위 내에서 일부 보증을 한다면 공공은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준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반환보증을 임대차 계약체결 전 임대인이 사전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해 미가입 주택은 임대차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공공·임차인·임대인 모두에게 장점으로 작용해 임대차시장도 안정될 수 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