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재개발사업 노후도 선정에 '무허가건축물'도 포함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시 무허가건물의 노후도가 지정요건에 포함되며, 재건축진단시 설비 노후도 뿐만 아니라 주차장과 주민공동시설 여부 등이 진단 기준에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 진단기준을 개편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5월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등 개정안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가 골자다.
현행 제도상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은 해당 구역에서 노후·불량 건축물(30년 이상 경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대상으로 1989년 1월24일 당시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1989년 1월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대상에 포함한다.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재건축진단 기준 등 개정안은 재건축진단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과 시점은 사업인가 전까지 조정하는 등 주민이 불편하면 재건축을 보다 쉽게 착수할 수 있도록 오는 6월4일 시행 예정인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취지를 반영해 진단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진단 항목은 구조환경,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주거환경 분야는 주민 불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주민 불편도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서는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세부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환경, 공용부분 환경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통합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일례로 지하주차장이 없어 지상 통행이 불편하거나, 주민공동시설·조경시설이 충분하지 못해 쾌적한 실외활동 공간이 부족한 경우, 승강기가 비좁은데 확장하기도 어려운 노후 아파트는 주민의 불편 정도가 재건축 진단 결과에 반영된다.
이와 함께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항목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진단 점수 합산 시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40%로 소폭 확대하고, 비용분석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비용분석을 포함한 현행과 같은 평가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의 선택권도 확대되도록 한다.
또한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3년 이내 작성된 재건축 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진단 부담도 줄어든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노후지역의 재개발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재건축진단 실시 과정에 주민 불편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팩스(044-201-5532)·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