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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9. (화)

내국세

국세청, 학자금 대출자 20만명에 의무상환액 통지

회사 근무자, 미리납부·원천공제 방식 중 선택해 상환 가능

직장 없거나 의무상환액 36만원 미만시 납부통지서 수령후 납부

대학(원)생·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 어려우면 최대 4년간 유예 신청

 

국세청이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학자금 대출자 20만명을 대상으로 2024년 귀속 학자금 의무상환액을 23일부터 통지한다.

 

학자금 의무상환액 통지 대상은 전년도 연간 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이 상황기준소득인 1천75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학부생의 경우 초과금액의 20%, 대학원생은 25%를 의무상환해야 한다.

 

만일 의무상환자가 소득이 발생한 2024년 당시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해 통지하게 된다.

 

이와관련,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에 따른 의무 상환은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의무상환자가 직장에 다니거나 다니지 않은 경우 상환방법은 각각 다르다.

 

의무상환자가 회사로부터 급여을 받고 있는 경우 ‘미리납부’ 또는 ‘원천공제’ 가운데서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미리납부는 의무상환자가 원천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하면 되며, 6.30일까지 한 번에 전액을 납부하거나 6.30일과 11.30일 두 번에 걸쳐 반액씩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액 또는 반액을 5.31일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30일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 되지 않는다.

 

원천공제를 이용한 납부의 경우 의무상환자를 고용한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 납부하는 방식으로, 국세청은 6월초 회사에 원천공제하도록 통지하면 회사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매월 원천공제를 해야 한다.

 

의무상환자가 현재 직장이 없거나 의무상환액이 36만원인 경우라면 국세청은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보내게 된다.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받은 의무상환자는 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기한인 6.30일까지 직접 납부해야 하며, 의무상환자가 재취업해 새로운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경우라면 의무상환액 가운데 이미 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회사에서 원천공제한다.

 

경제적 사정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무상환자라면 국세청이 지원 중인 상환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된다.

 

지난해 소득이 있었으나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 2년간,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4년간 상환이 유예돼 학자금 상환 부담 없이 구직 활동 또는 학업에 전념할 수 있다.

 

학자금 상환유예 신청 요건은 실직·퇴직 등으로 단절된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의 합계액이 상환기준소득인 1천752만원보다 적으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돼 의무상환액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대학·대학원에 재학중인 경우라면 경제적 사정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학자금 상환과 관련해 놓치기 쉬운 맞춤형 정보를 제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를 대상으로 납부통지분 납부기한 도래 안내와 상황유예분 납부기한 반기별 안내 등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자금 누리집을 통해 알리미 신청을 하면,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편리하게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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