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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8. (목)

내국세

"상증세 고율과세, 소득재분배 도움 안돼…기업·자본 해외 유출만 초래"

 정지선 교수, 한국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서 주장

"상속세 최고세율 30%로 인하하고, 할증과세 폐지해야"

"궁극적으로는 상속세 폐지, 자본이득세로 전환 바람직"

 

 

최근 국회에서 상속세 개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상속세 고율 과세가 소득재분배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국내 기업·자본의 해외 유출만 초래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난 26일 한국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합리적 개편방안’ 발제를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는 현재의 과도한 상속세는 반드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도한 조세부담으로 인해 상속세 본래의 존재 이유인 소득재분배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업승계에 대한 특례제도 등으로 인해 세제만 복잡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문제점으로 △인력·국부 및 기업의 해외 유출 △조세회피 만연 △주식 저평가 △저출산·고령사회 가속화 △세수입 기형화 등을 꼽았다.

 

정 교수는 “상속공제와 세율구조 등도 전면적인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고율 과세가 소득재분배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국내 기업이나 인력의 해외 유출 또는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만 초래한다는 진단이다.

 

그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40%가 넘은 회사가 폐업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법인세수가 감소하고 상속세수가 증가하는 것은 경제구조가 활력을 잃어가고 세수기반의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상속세는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의 원인으로도 지목된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높게 평가될수록 상속세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부담을 피하기 위한 위장이혼 등 조세회피가 만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상속인이 많을수록 상속세 부담이 감소하는 유산취득세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맞는 방향이라는 근거에도 힘이 실린다.

 

정 교수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근본적 개편방안으로 현행 상속세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소액주주의 경우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 여러 미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상속세를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또한 “부동산, 특히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이 오히려 현행 상속세 부담보다 더 과중할 수 있다”며 우선 양도소득세를 정상화한 후에 도입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당장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정도로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는 기간을 3년 정도로 단축하고, 상속인 외 제3자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1996년부터 28년째 동결된 공제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과세는 폐지하고, 상속인의 연령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폐지할 것도 제언했다.

 

정 교수는 마지막으로 증여세도 합산과세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증여공제율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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