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수가 연 평균 10%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25조원이었던 근로소득세(결정세액 기준)은 2023년 60조원으로 2배 넘게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9일 발간한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요인 및 시사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4~2023년 귀속연도)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연평균 10.0%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근로소득 신고자 수는 1천669만명에서 2천85명으로 연평균 2.5%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같은 근로소득세 증가는 명목임금 증가와 누진세율체계 때문이다. 명목임금이 증가한 데다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세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라는 의미다.
특히 연간 총급여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근로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세부담 증가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연간 총급여액이 8천만원 초과하는 고소득근로자는 2023년 253만명(12.1%)로 2014년 103만명(6.2%)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명목임금 상승 및 임금격차 확대 등으로 중상위 소득 근로자들이 높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한 것이다.
최근 10년간(2014~2023년)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34조4천억원 증가했는데, 이 중 84%(28조9천억원)가 총급여액 8천만원 초과 구간에서 증가했다. 특히 2021년과 2022년에만 8천만원 초과 구간에서 13조1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3년 2023년에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 기준금액이 상향조정되면서 실효세율이 소폭 하락했고,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수 증가율도 다소 둔화됐다.
이와 함께 최근 10년간 국세수입이 연평균 5.1% 증가한 가운데, 근로소득세수는 연평균 9.2%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예정처는 “향후 물가상승률·실질소득 증가율, 세부담이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구조의 형평성과 부담수준을 점검함으로써 세부담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