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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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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의적 외부감사·감리 방해, 엄정조치" 경고

금융감독원이 13일 자료제출 거부·지연, 허위자료 제출 등 고의적 외부감사·감리 방해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2023 0건이었던 감리 방해건수는 2024년 이후 4건이 적발됐고, 외부감사방해는 2019~2023년 연평균 2.6건에서 2024년 6건으로 늘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외부감사 방해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감리 방해한 회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뿐만 아니라, 최소 고의Ⅱ단계 상당 기본조치 및 과징금 가중 등의 행정조치에 처해진다. 감리 방해 감사인 등에 대해서도 회사와 동일한 벌칙과 감사업무제한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이날 금감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감리 방해 조치사례도 공개했다. A사는 금감원이 재고자산 등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허위 회계자료 및 품의서 등 5회 이상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재고자산 과대계상 등 회계위반 내용을 은폐할 목적이었다. 금감원은 A사에 과징금 7천억원을 추가 부과하고, 검찰통보 대신 검찰고발 조치했다.

 

B사는 금감원의 수익인식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제출을 거부했다가 35억7천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또한 자료제출 거부로 검찰통보 조치도 추가됐다.

 

C사는 금감원의 혐의사항 관련 회계자료 및 내부 조사보고서 등의 제출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이후 금감원의 조치사전통지서(자료제출 거부 조치 포함)을 받고 일부 자료를 제출했다. 금감원은 C사에 과징금 2억2천만원을 추가 부과하고, 감리 방해의 주도적 역할을 한 현 임원을 검찰통보 대상에 추가했다.

 

외부감사 방해를 한 두 회사도 각각 검찰 고발됐다. D사는 외부감사인에 허위자료를 제출했으며, E사는 허위매출과 관련된 재고자산을 회사 수면실 등에 은폐해 검찰고발됐다.

 

금감원은 거짓 자료 제출 등의 유인을 차단하고 외부감사업무 등에 참고토록 한공회·상장협 등을 통해 외부감사 및 회계감리 방해 조치 사례를 안내하는 한편, 디지털감리기법 활용 등을 통해 감리 방해행위를 사전예방 또는 차단하는 동시에 적발을 위한 노력 또한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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