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대응 중소기업 추가 지원방안' 발표
'위기극복 특례보증' 신설, 4조2천억원 공급
긴급자금 4천억원…통상리스크 대응 1천억원
지방중기청 직원과 피해기업 1:1 매칭 담당관제 운영
정부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조치 관세조치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관세애로 긴급대응 특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피해기업 1대 1 담당관제 도입 등 관세 상담창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4대 분야 해외멘토단도 구성해 심층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이달부터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등 4천억원의 긴급자금을 추가 투입하고,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신설해 4조2천억원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수출시장 다변화를 돕고, 미국 대응정책 거점 및 지원제도도 강화한다.
정부는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미국 관세대응 중소기업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호관세 부과시 중소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관세 상담 창구를 전방위로 확대해 신속한 애로 해소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5개 수출애로 신고센터에 관세 피해기업 1:1 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중기부와 관세청간 핫라인 연결 등 협업도 강화한다. 공익관세사를 활용해 심층상담에 나서고, 미해결 애로는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에서 통합관리한다. AI챗봇상담, 관세법인과의 온라인 화상 관세 상담도 지원한다. 관세대응 및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바이어 발굴 △해외진출 노하우 △해외규제·정책 △지역별 전략품목 4대 분야 해외멘토단을 구성한다.
자금지원책도 마련됐다. 우선 이달부터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통상 리스크 대응 및 경영애로 지원을 위해 4천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당초 2천500억원 규모였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3천억원 늘려 5천500억원까지 확대하고, 미국 품목관세 조치 업종 등을 대상으로 1천억원 규모의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을 신설한다.
미국 관세정책 직·간접 피해기업, 첨단기술 기업 지원을 위한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신설해 4조2천억원을 투입한다. ‘수출바우처’ 지원에 1천745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미국 중심의 관세컨설팅을 보강한다.
중국선사 규제 등에 대응한 물류비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한진과 협업을 통해 한진의 대미 B2C 해외배송 서비스(원클릭글로벌) 이용료 할인폭을 최대 15%로 확대한다. 국내·외 물류창고, 물류서비스 (보관, 통관, 수출입신고 등) 등 풀필먼트 서비스 지원에 올해 84억원을 투입하고, 내달부터 대미 수출기업에 대한 풀필먼트 지원한도를 상향한다.
정부는 중장기 추진과제로 수출시장 다변화 및 시장개척 역량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출 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수출국 다변화 등을 위한 신시장자금을 3천825억원에서 4천825억원으로 1천억원 늘리고, 해외전시·상담회 지원도 확대한다. UAE(두바이), 일본(오사카), 독일(베를린) 등 전략시장에 스타트업 사절단을 파견해 현지진출을 지원한다.
비관세 장벽 대응력 강화를 위해 화장품 등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규모를 당초 153억원에서 100억원 늘려 253억원으로 확대한다. 올 하반기 해외인증 첫걸음 기업을 위한 인증 사전심사·진단도 신설한다.
대·중소기업간 협력 촉진을 위해 100억원 규모 밸류업 펀드를 통해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및 후속투자 매칭을 지원하고,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을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미국 관세대응 정책 거점 기능 강화를 위해 미국과 중국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운영체계를 고도화한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를 통한 현지 법률·세무 컨설팅 등 현지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수출지원기관 연석회의를 개최해 미국 품목 및 상호관세 발표 후 정책 점검 및 추가보완사항을 논의한다.
이외에도 불공정거래신고센터(70개)를 통한 ‘관세부담 전가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관세 관련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대해 ‘윈윈 아너스’ 선정 우대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