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 한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전 예금보호한도는 금융업권별로 1천만 원~5천만 원으로 제각각 운영돼왔다.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전액보호를 실시했다가 예금전액보호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5천만 원을 설정한 이후 24년간 유지해왔다.
이번 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가 모두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는 예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축은행‧상호금융의 건전성 지표와 손실흡수능력이 꾸준히 개선될 수 있도록 신속한 부동산 PF 정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체계적인 연체율 관리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공제), 사고보험금(공제금)의 예금보호한도 역시 해당 상품들의 노후소득보장‧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