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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30. (금)

경제/기업

공정위, 데이터 분야 불공정 관행 실태조사 착수

국내 데이터 분야의 거래실태 및 시장현황 파악과 함께 불공정관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서면실태조사가 실시 중이다.

 

공정위는 23일부터 국내 주요 데이터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야 서면실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 앞서 학계 및 산업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조사대상 및 조사항목을 선정했다.

 

실태조사 대상은 △온라인 광고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커머스(e-commerce) △온라인 검색 서비스 △온라인 메신저 서비스 △앱마켓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총 7개 분야에서 데이터를 수집·보관·활용하고 있는 주요 국내외 사업자로, 공정위는 대상 사업자에게 서면실태조사표를 송부해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사업 일반 현황 △사업자별 데이터 수집·보관·가공·분석·활용 방식 및 거래구조 △7개 분야별 거래 현황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관련, 데이터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에서 기반모델(Foundation Model)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자 디지털 산업의 핵심 자산으로 맞춤형 광고·콘텐츠 추천, 소비자 활동양상 분석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및 사업전략 수립, 새로운 서비스 창출 등 다방면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가 디지털 시장의 주요 경쟁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소수 기업에 의한 데이터 독점 우려, 데이터 접근 거부를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 과도한 데이터 수집·활용으로 인한 소비자 이익 저해 등 다양한 경쟁법상 쟁점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경쟁당국들도 데이터를 이용한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공정위 또한 국내 데이터 분야의 거래실태 및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불공정관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항에 따라 서면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학계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중으로 ‘데이터와 경쟁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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