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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11. (금)

관세

"관세청 문 두드리니 3일 만에 품목분류 회신해 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 관세 불확실성 해소

 

최근 충북 진천의 한 중견기업 A사는 주력 수출물품인 이차전지 관련 물품이 대부분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어 큰 고민에 빠졌다.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 중인 탓에 자칫 자신들의 이차전지 관련 물품도 관세를 물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해당 물품이 ‘이차전지 부분품(HS 제8507.90호)’으로 분류될 경우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해당하지 않아 10% 세율 적용이 가능해져, 관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A사는 결국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했고, 분류원은 본건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숙련된 직원을 심사관으로 지정했다. 심사 결과 접수 후 3일 만에 10%의 관세율 적용이 가능한 품목번호(HS 제8507.90호)에 해당함을 회신했다.

 

분류원의 이반 회신결과는 평균적인 심사 처리 기간이 17일 내외인 것을 고려할 때 대폭 단축한 결과로, A사는 긴급 납기 요구를 맞추고 대미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통해 대미 수출기업의 긴급 통관애로 해소에 성과를 내고 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는 지난 3월 28일 발족한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본부장·이명구 차장)’ 활동의 일환으로, 대미 수출 물품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결정을 회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앞서 중견기업 A사처럼 해당 제도를 활용한 결과 단 3일만에 품목번호 회신을 받아 수출기회를 지킬 수 있던 사례도 파생됐다.

 

곽승만 품목분류1과장은 “분류원은 대미 수출기업이 겪는 애로를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 체제를 가동 중”이라며, “대미 수출기업들은 분류원의 ‘미국 관세 HS 상담센터’,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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