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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6. (화)

내국세

경제부처 퇴직공직자 10명 중 9명은 재취업 승인 판정

경실련, 최근 3년간 8개 경제부처 공직자 재취업 승인율 평균 94.2%

기재부 심사대상 재취업 100%…국세청·산자부 등 97.8%

국세청 퇴직자 제약회사 등에 재취업…'리베이트=세무조사' 전관예우 의심

 

 

경제부처 공직자 10명 중 9명은 퇴직 후 공직자윤리위로부터 승인을 받아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기획재정부의 경우 심사 대상 전원이 재취업을 승인받았으며, 국세청과 산자부 또한 심사 대상 가운데 97.8%가 재취업하는 등 8개 경제부처 평균 취업승인율보다 높았다.

 

경실련은 경제부처 공직퇴직자의 재취업 비율이 높은 점을 환기하며, 관피아를 근절하기 위해 취업제한 여부 및 승인심사 기간을 10년으로,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각각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16일 경제관련 8개 부처(기획재정부·국세청·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 현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3년 동안 기재부와 국세청 등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가 신청한 취업심사는 총 519건, 취업가능·취업심사 승인건은 489건으로 평균 승인율은 94.2%에 달했다.

 

◯8개 부처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2022.7.~2025.7.)(단위: 건, %)<자료-경실련>

퇴직 전 소속기관

전체

심사대상

(A)

취업가능

(a)

취업제한

(b)

취업승인

(c)

취업불승인

(d)

승인율

(%)

공정거래위원회

31

20

1

6

4

83.9

국세청

139

122

0

14

3

97.8

국토교통부

53

36

2

15

0

96.2

금융감독원

149

109

9

25

6

89.9

금융위원회

20

10

1

8

1

90.0

산업통상자원부

92

63

0

27

2

97.8

중소벤처기업부

10

5

1

4

0

90.0

기획재정부

25

15

0

10

0

100.0

519

380

14

109

16

94.2

※ 승인율 = (취업가능+취업승인)/전체 심사 대상 ※ A=(a+b+c+d)

※ 취업가능 : 취업제한 여부 심사에서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기관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취업승인 : 취업승인 심사에서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어 승인하는 경우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 퇴직공직자가 25건을 신청한 결과 취업가능 15건, 취업승인 10건 등 승인율 100%로 가장 높았다.

 

국세청은 139건 가운데 취업가능 122건, 취업승인 14건 등 취업불승인이 3건에 그쳐 97.8%의 승인을 기록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92건 가운데 취업불승인이 2건에 그쳐 국세청과 동일한 승인율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국토교통부 96.2%,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90%, 금융감독원 89.9%, 공정거래위원회 83.9% 순이다.

 

100% 취업승인율을 기록한 기획재정부의 경우 취업심사대상 25건 가운데 25건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진출한 곳은 민간기업으로 15건, 뒤를 이어 협회·조합 5건, 기타 3건, 시장형 공기업 2건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 관행적인 기재부 유관기관 재취업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앞서 2022년 발표한 경실련 관피아 실태보고서에서 역대 CEO 절반 이상이 기재부 고위공무원으로 확인됐던 한국자금중개 대표이사직 역시 이번 조사에서도 기재부 출신 일반직 고위직이 재취업심사를 받을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로 높은 재취업 승인율을 보였던 국세청의 경우 취엄심사대상 196건 가운데 136건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주로 민간기업(86건)이나 법인(35건)에 재취업했다.

 

경실련은 국제약품, 제일약품, 대한약품공업, 고려제약 등의 사외이사로 국세청 출신 4급·5급 퇴직공무원이 재취업심사를 받은 사례를 확인했으며, 리베이트와 세무조사에 민감한 제약업계 특성을 감안하면 전관예우를 염두해 둔 인사인 것으로 의심했다.

 

한편, 경실련은 관피아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함을 지적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경실련이 제시한 관피아 근절방안으로는 △신생 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규모 재정비 △취업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취업제한 여부 및 승인 심사기간 확대(퇴직 전 경력 5년→10년 확대)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 확대(퇴직 후 3년→5년 확대)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접촉 요건 강화 △공지자윤리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록 및 심사결과 자료 공개 △공무원연금과 재취업 보수 이중수급 방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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