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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0.03. (금)

내국세

빈집 철거 후 토지, 재산세 5년간 50% 깎아준다

철거 후 3년내 신축땐 취득세 최대 50% 감면…150만원 한도 

빈 건축물 소유주에 관리의무 부과…방치땐 이행강제금 

세제 패널티 등 경제적 제재 도입도 검토

 

정부가 빈집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빈집 철거 후 토지 등에 대해 5년간 재산세를 50% 감면해 준다. 철거 후 3년내 주택·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를 150만원 한도로 최대 50% 감면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비방안은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활용도 낮은 빈 건축물의 적극적 철거 △활용도 높은 빈 건축물의 정비·활용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빈 건축물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법·방치건축물정비법·건축물관리법 등의 법률을 통합한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제정한다.

 

또한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중단 건축물을 ‘빈 건축물’에 포괄해 관리대상에 추가한다. ‘빈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축물도 자자체·소유주 등재시 잠재적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비정기 거주·사용, 1년 미만 미거주·미사용 주택 등 노후도가 높은 건축물이 대상이다.

 

정부는 노후·방치로 다른 용도로 활용이 어려운 빈 건축물에 대한 자진 철거 유도를 위해 ‘채찍’과 ‘당근’을 꺼냈다.

 

정부는 빈 건축물 소유주에게 붕괴·화재 등 안전조치, 철거 등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조치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적극 부과, 부과금액을 상향할 방침이다.

 

특히 빈 건축물 방치에 대한 세제 패널티 등 경제적 제재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반면 빈 건축물 철거시 신고부담과 세부담을 낮춰준다. 소규모 건축물 해체계약서에 건축사 등 서명날인 의무를 면제하고, 빈집 철거 지원을 위해 지방세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는 빈집 철거 후 남은 빈 땅을 3년간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보고, 5년간 철거 전 주택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공용·공공 활용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또한 빈집 철거 후 토지 등에 대해 5년간 재산세 50% 감면하고, 빈집철거 토지에 3년 내 주택·건축물 신축하면 취득세를 150만원 한도로 최대 50% 감면한다.

 

또한 붕괴·재해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지자체의 철거명령을 의무화하고, 소유주가 철거의무 미이행시에는 지자체가 직권철거 후 그 비용에 대해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개발사업 추진시 사업구역 외 빈 건축물을 매입·철거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녹지확보 특례를 부여한다. 빈집 철거비용을 보조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공공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빈집정비형’ 신설 및 새뜰마을·우리동네 살리기 등 재생산업을 활용해 공공 철거를 지원한다.

 

정부는 활용도가 높은 빈 건축물은 정비·활용 활성화에 나선다. 현행 ‘빈집愛(부동산원)’ 플랫폼을 확대 개편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빈 건축물 매물 목록 및 거래·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소유자 대신 빈 건축물의 관리·운영·매각을 지원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책임형·위탁형)을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한다.

 

또한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등을 활용해 설립한 ‘빈 건축물 허브’(SPC)를 통해 빈 건축물을 수용해 권리관계 정리 후 민간 매각, 공공 개발도 추진한다.

 

빈 건축물 정비사업 유형에 도시정비·도시개발·공공주택사업 등 면 단위 정비사업을 추가하고, 소규모정비법 상 빈집밀집구역을 가칭 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으로 개편해 용적률·건폐율 1.3배까지 완화한다. 또한 노후·방치 건축물 철거비용을 공공기여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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