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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1.21. (금)

내국세

OECD 국세청장들 만난 임광현 "체납세금 해외 징수 공조"

제18차 OECD 국세청장회의서 해외재산 은닉행위 대응 네트워크 강조

세정외교로 전세계 현지 진출한 한국기업에 신속한 세정지원 토대 구축

사우디·슬로바키아·헝가리와 소통 채널 확립 등 과세당국간 협력 강화 

 

 

 

임광현 국세청장이 OECD 회원국 국세청장을 대상으로 해외 재산 은닉행위에 맞서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위해 OECD 체납관리 네트워크 역할을 강조했다.

 

임 국세청장은 18일부터 20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제18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체납세금 관리와 징수공조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징수공조는 국내 접근이 어려운 체납자의 해외 재산에 대한 조회·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외국 국세청이 대신 수행토록 해 체납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방안으로,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는 국가 간 협의체인 체납관리 네트워크를 통해 각국 과세당국이 ‘세금체납과 조세채권 회수’ 분야의 경험과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임 국세청장은 지난 SGATAR 당시 호주와 양국 간 징수공조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도 주요 경제협력국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징수공조를 위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에 역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프랑스·뉴질랜드·벨기에 등 주요국과의 회담을 통한 MOU 체결을 비롯해 징수공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OECD 회원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원활한 세정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세정외교도 가속화됐다.

 

임 국세청장은 다자회의 가운데서도 한국과 경제교류가 활발한 국가의 국세청장들과 양자면담을 이어가며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와관련, 해외에 진출한 기업은 현지 사업 여건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세제혜택 요건의 복잡성을 비롯한 제도적 불확실성과 현지 과세당국의 공격적 세무조사 등으로 예상치 못한 애로를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임 국세청장은 각국 국세청장들과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를 통해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하는 등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최근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잠재적 세정지원 수요가 확대되는 국가들과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소통 채널 확립 등 과세당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정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 OECD 등 주요 조세행정 협의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과세당국 간 협력기반을 한층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에서 사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OECD 국세청장회의는 조세행정 주요 관심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OECD 산하 국세청장급 회의체로, 이번 회의에서는 프랑스·캐나다·중국 등 54개국 국세청장과 IMF·OECD 등 3개의 국제기구가 참석했다.

 

3일간의 회의에서 각국의 청장들은 조세격차(Tax Gap) 및 납세협력비용 축소, 체납관리, 조세행정의 디지털 전환 등을 주제로 발표, 토론 등의 논의 과정을 통해 생산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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