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설립 문턱 낮추고, 불법 컨설팅·명의대여 근절 장치 마련
무자격사 세무사 직무 오인 표시·광고 금지 강화돼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가장 종합적인 개편으로, ‘구재이 집행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온 ‘세무사제도 선진화’가 64년 만에 그 결실을 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무사회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지난 2023년 8월부터 27월간 기획재정부와 ‘세무사제도 선진화 TF’를 운영하며 세무사제도 혁신방안 마련에 공을 들여왔다. 개정안은 지난 9월25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6개 조문이 의결됐으며, 지난달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서 마침내 입법으로 구현됐다.
개정된 세무사법 주요 내용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도 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 ▶세무사와 세무사가 두는 사무직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책임성과 신뢰도가 요구되는 세무사 사무직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신설 ▶세무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등이 준수해야 하는 광고기준을 마련 ▶세무법인의 설립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세무법인의 설립 인적요건을 세무사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하면서 5명 이상의 세무사를 둔 세무법인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함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업무 취급 표시・광고 금지 규정의 구성요건을 강화해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도 금지 ▶세무사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적 몰수・추징 대상에 세무사의 명의 등을 빌린 자와 명의 등의 대여를 알선한 자를 추가다.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세무법인 설립요건의 완화다. 기존에는 세무사 5명이 있어야 법인을 꾸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점을 두지 않는 조건으로 3명만 모여도 법인 설립이 가능해진다.
세무 업무의 특성상 지점 설립을 통한 명의대여를 방지하고 한 사무소에 세무사들이 집적돼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한 조치로, 3인 세무사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세무사들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게 했다는 평가다. 동시에 청년세무사들이 법인이 주는 안정감 속에서 세무법인의 브랜드 가치를 키워가며 성장할 수 있게 돼 납세자들의 선택권과 편익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과 중소도시에서 법인 설립이 어려웠던 현실을 개선함으로써 세무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영리업체의 불법 세무대리를 근절시킬 수 있는 확실한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일부 영리업체들이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국민과 납세자들을 속여 피해를 눈덩이처럼 키워왔다. 무자격자라도 직접적인 ‘세무대리’ 문구만 피하면 광고를 해도 규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세무대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까지 금지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납세자를 현혹해온 불법 세무대리를 근절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마련됐다.
무자격자의 유사 세무대리를 규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무사 업계의 바람직한 광고 기준도 명확히 마련됐다.
앞으로는 세무사들의 학력이나 경력 등이 게재된 TV 광고가 가능해져 소비자 선택의 폭이 더욱더 커진다. 반면, 소비자를 오인케 하거나 제 살 깎아 먹기 식으로 타 세무사를 비방하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등 세무사 품위 훼손이 우려되는 광고는 전면 금지된다. 앞서 세무사회는 업계의 바람직한 광고 질서를 세우기 위해 지난해부터 ‘세무사광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세무사광고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세무사계 고질적인 병폐인 명의대여 문제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화됐다. 몰수·추징의 대상에 ‘명의를 빌려준 자’ 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린 사람, 명의대여를 알선한 사람까지 포함됐다. 불법 명의대여로 얻은 부당 이득을 환수해 포괄적인 대응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세무플랫폼내 명의대여 등 불법행위 차단이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이며 납세자 피해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세무사 등록 결격사유를 조회할 근거가 마련돼 세무사 이외에도 변호사나 회계사 등 자격소지자가 직무정지 상태에서 불법으로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세무사사무소 직원에 대한 결격사유도 법 조항으로 신설돼 사무직원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사무직원의 경우 세무사를 도와 납세자의 민감정보를 수집·처리하고 있어 사무직원을 통제할 수 있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이 필요했었다. 이에 따라 조세범 등 범죄경력과 같이 결격사유가 있는 사무직원의 취업을 제한하되 결격사유를 숨기고 취업했더라도 사후적으로 해당 직원을 퇴출하는 등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세무사회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실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