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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7. (수)

내국세

월세세액공제 못받는 근로자, 월세 현금영수증은 꼭 챙겨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소비스' 내년 1월15일 개통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회사, 1월10일까지 근로자 명단 등록해야

급여 8천만원 넘는 근로자, 현금영수증 발급시 카드공제 더 받을 수 있어  

여성만 경력 단절? 이제는 남성도 경력단절 근로자로 감면 가능

 

 

국세청이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오는 19일 총 20여만 개 회사를 대상으로 간소화 자료 제출 안내문 발송에 이어, 내년 1월15일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본격 개통한다.

 

국세청은 17일,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회사를 위해 홈택스 서비스 제공 일정과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감면 사항 등을 미리 안내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15일 본격 개통하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교육비 등 공제·감면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증명서와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수영장·체력단련장에서 올해 7월1일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이용료 자료 등도 최초로 제공한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제공받을 근로자 명단은 내년 1월1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1월15일부터 동의한 근로자들의 간소화 자료를 선택하는 날짜에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간소화 서비스 개통 시 제공되는 자료로 연말정산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를 희망하는 회사는 1월17일에, 추가제출을 반영한 최종자료로 신고하려는 회사는 1월20일에 자료를 일괄 내려받아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편리한 연말정산’을 제공 중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근로자별 총급여 등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1월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상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이 알려준 연말정산 절세전략에 따르면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 직원의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올 연말 기준 주택을 보유했거나 올해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도 월세 지출액을 현금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 취업해 소득세를 감면받던 청년 근로자가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퇴직한 이후 2년에서 15년내에 재취업했다면,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경력단절 근로자로서 감면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여성만 경력단절이 인정되었으나, 올해 3월14일 이후 재취업한 남성도 경력단절 근로자에 포함됐다.

 

특히, 19세~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감면(90%)받을 수 있는 기간과 경력단절 근로자로 감면(70%)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중복되면 유리한 공제율로 적용할 수 있다.

 

이와함께 올 연말까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을 소득·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폭넓게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일정<자료-국세청>

일자

업무 내용

9.25.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화면 개통( ~’26.1.10.)

11.5.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12.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 동의(근로자회사)

12.19.

간소화자료 제출대상 회사 안내문 발송(20여만 개 회사)

12.19.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배포

1.2.

편리한 연말정산 기초자료 등록 개시

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종합안내 업데이트 완료(동영상, 각종 참고자료)

1.15.

간소화 서비스 개통(1)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 동의 기한

1.15.~1.17.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1.17.or1.20.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회사 간소화자료 제공(3.10.까지 내려받기 가능)

1.18.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1.20.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2) : 누락자료 반영한 최종 자료 제공

2.1.

지급명세서 홈택스 제출시스템 개통

3.3.*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자배당연금기타)

3.10.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근로종교인사업퇴직)

4.10.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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