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연말시즌을 앞두고 국세청이 연말정산 때 근로자들이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미리 안내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주로 실수하는 항목으로는 부양가족 과다 및 중복 공제와 함께, 항목별로 다른 주택자금 공제,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다음은 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체크 사항.
◆부양가족 공제, 한번더 확인해 보자
매번 신고하는 부양가족 공제, 잘 신고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조)부모님, 자녀(손자녀 포함),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2025년 소득금액이 1백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뿐 아니라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도 받을 수 없으며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서도 제외된다. 또한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없기에 유의해야 한다.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가족은 근로자가 부양가족으로 중복하여 신고할 수 없다. 맞벌이 부부가 부모님 또는 자녀를, 형제자매 간에 부모님을 중복해 공제받지 않도록 가족 간에 미리 확인해두면 실수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해당 부양가족의 보험료·교육비·의료비·기부금도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만이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신고 전에 한 번 더 확인해야 하며, 이 외에도 2024.12.31. 이전에 사망한 가족이나 공제대상이 아닌 가족(삼촌·이모·조카 등)을 부양가족으로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여야
‘무주택?1주택? 세대주? 세대원?’ 등 요건별로 다른 주택자금공제는 꼼꼼히 챙겨보아야 한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만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공제 가능하다.
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연도 중 주택을 보유한 적 없는 맞벌이 부부가 각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세대주와 세대주의 배우자 모두 본인이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과 월세는 연도 중 주택을 보유하던 세대가 이를 매도해 연도말(2025.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이면 공제가 가능하나, 월세는 총급여가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1주택 세대주도 적용할 수 있으나, 담보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공제 가능하나, 세대원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된다.
기준시가는 신축주택의 경우 최초로 공시하는 기준시가를 이용하고, 기존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 시점에 확인 가능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와관련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매년 4월 말 또는 9월 말에 기준시가를 공시하고 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은 상환기간, 고정·변동금리, 거치식·비거치식 상환 방법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므로 대출 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요건별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주택자금공제 항목별 상세 요건

◆혼인신고 올해 안에 마쳐야 최대 50만원씩 세액공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이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선 가운데, 더 찾아볼 혜택은 무얼까?
올해 연말까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하는 경우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은 후 연금 수령 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 15%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가 과세되며, 주택 당첨·저축자의 퇴직 등 외의 사유로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면 해지연도의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주민등록지 제외)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면 10만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지방소득세 공제 혜택까지 포함 시 전액을 공제받는 효과),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금액은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한 경우 10만 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금액은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연말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이번 연말정산 때 각각 최대 50만원씩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한 연도에 한해 생애 1회만 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최적의 공제조합 찾자
맞벌이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시 세테크가 필수적이다.
내년 1월18일부터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시뮬레이션해 보고 최적의 공제조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소득 근로자가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공제를 더 받는 것이 전체 세부담 절감에 유리하지만,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급여가 적은 근로자가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일례로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 초과금액에 한해 공제 가능하기에총급여가 높을 경우 지출액이 공제 하한선에 미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에서는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까지 반영한 결정세액 증감을 비교해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조합을 찾도록 도와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