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올해부터 온라인으로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접수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3천657개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
지난해 세정지원 기업 1천921개 대상 1조5천370억원 지원
올해부터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수출입기업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관세청 세정지원 대상 기업군에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에서 인증한 기업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새 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취약 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우수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한 3천657개 사회적기업이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관세청은 5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통관시스템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종전에는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 및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기 위해선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했다.
신청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앞으로 관세청 세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및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은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해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승인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된다.
관세청 세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기업도 2026년 1월1일자로 추가된다.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한 기업 3천657개사가 세정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며, 기존 지원 분야인 일자리 으뜸기업 및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각 100개사와 104개사를 추가로 선정하는 등 총 3천861개 기업이 추가된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5개 분야에서 약 2천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1조 5천억원 규모의 세정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5년 관세청 세정지원 실적
이명구 관세청장은 “새해에도 중대재해 안전인증기업, 저출산 극복기업 등 국정과제 관련 지원 대상을 꾸준히 확대하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 및 정부시책에 참여하는 수출중소기업들이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세청 세정지원 중소기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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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세 내 역 |
확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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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
수출기업 |
① 수출 우수 기업 ∙ AEO 기업이거나 수출용원재료 관세환급실적 있는 기업 중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 |
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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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출의 탑’ 수상 기업 |
무역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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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문무역상사 ∙「대외무역법」제8조의2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인프라*를 보유한 기업 * ⓛ3년 평균 수출 1백만 달러 이상 + 대행수출비중 20% 이상, ②대규모 점포 국외 운영 + 전년 매출 500억원 이상, ③전자상거래 운영 + 매출액 100만불 이상 등 |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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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출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해당 중소기업으로 직·간접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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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원산지 인증수출자 중 수출 중소기업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원산지인증수출자 |
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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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우리청-타부처 수출지원 협업 사업 선정기업 ∙ 중기부 등‘수출바우처’지원 사업 ∙ 금융위 등 ‘혁신 프리미어 1000’지원 사업 ∙ 소진공의 수출희망 소상공인 대상‘신시장 개척 지원사업’등 |
관세청 외 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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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기업 |
혁신·新성장 |
① 혁신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 제15조3 의거 기술혁신형(이노비즈), 경영혁신형(메인비즈)지정 기업 |
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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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탄소중립 추진 전략기업(RE100)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해당 제조기업 |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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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뿌리기술 전문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2018-122호 의거 핵심뿌리기술 보유 기업 |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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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우수재활용(GR) 인증기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및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제2조4호 |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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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업재편 계획 승인 기업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승인 |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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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유지 및 창출 |
① 일자리 창출 기업 ∙ 수입규모별 일자리창출비율* 이상 채용 기업 * (관세청) ’22년 수입액 기준 : 1천만불미만 1%이상, 5천만불이하 2%이상, 1억불 이하 3%이상 * (국세청) 상시근로자 수(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수)를 전년대비 증가시킬 예정 기업 |
관세청,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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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자리 유지 기업 ∙고용유지 및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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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자리 으뜸 선정 기업 ∙ 「고용노동부」선정 일자리 창출 으뜸기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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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률 3%이상 기업 ∙ 최근2년 누적 수입실적 1억불이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해당 기업 |
관세청,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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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2 의거 인증 기업 |
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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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일·생활균형구.근무혁신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선정 근무혁신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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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가족친화인증기업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의거 여성가족부 인증 기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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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 「고용정책기본법」제25조 의거 고용노동부 지정 기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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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
① 새싹 중소기업(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에 의거 확인된 기업 |
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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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4년 신설 중소기업 ∙ ’24년 신설 중소기업(분할·합병·인수 등은 제외) |
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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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인증 |
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수출입부문) |
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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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세청·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기업 |
관세청,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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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발생기업 |
피해 기업 |
① 러·우 전쟁, 물류 대란, 태풍 등 긴급 자연재난 피해 중소 기업 |
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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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산업· 재난지역 기업 |
①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소재 기업 |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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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위기지역 지정 소재 기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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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 기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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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성공단 입주 기업 |
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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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타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
행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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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사회적 기업 |
①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 사회적기업 인증 기업 ※ 2026.1.1. 추가 선정 |
고용노동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