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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1.06. (화)

관세

수출입기업, 유니패스로 세정지원 간편하게 신청

관세청, 올해부터 온라인으로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접수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3천657개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

지난해 세정지원 기업 1천921개 대상 1조5천370억원 지원

 

올해부터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수출입기업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관세청 세정지원 대상 기업군에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에서 인증한 기업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새 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취약 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우수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한 3천657개 사회적기업이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관세청은 5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통관시스템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종전에는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 및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기 위해선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했다.

 

신청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앞으로 관세청 세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및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은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해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승인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된다.

 

 

관세청 세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기업도 2026년 1월1일자로 추가된다.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한 기업 3천657개사가 세정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며, 기존 지원 분야인 일자리 으뜸기업 및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각 100개사와 104개사를 추가로 선정하는 등 총 3천861개 기업이 추가된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5개 분야에서 약 2천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1조 5천억원 규모의 세정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5년 관세청 세정지원 실적

 

이명구 관세청장은 “새해에도 중대재해 안전인증기업, 저출산 극복기업 등 국정과제 관련 지원 대상을 꾸준히 확대하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 및 정부시책에 참여하는 수출중소기업들이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세청 세정지원 중소기업 기준

상 세 내 역

확인기관

수출기업

수출기업

수출 우수 기업

AEO 기업이거나 수출용원재료 관세환급실적 있는 기업 중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

관세청

수출의 탑수상 기업

무역협회

전문무역상사

대외무역법8조의2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인프라* 보유한 기업

* 3년 평균 수출 1백만 달러 이상 + 대행수출비중 20% 이상, 대규모 점포 국외 운영 + 전년 매출 500억원 이상, 전자상거래 운영 + 매출액 100만불 이상 등

산업부

수출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2조 해당 중소기업으로 직·간접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관세청

원산지 인증수출자 중 수출 중소기업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12조의 원산지인증수출자

관세청

우리청-타부처 수출지원 협업 사업 선정기업

중기부 등수출바우처지원 사업

금융위 등 혁신 프리미어 1000’지원 사업

소진공의 수출희망 소상공인 대상신시장 개척 지원사업

관세청 외

타부처

정책지원기업

혁신·성장

혁신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15, 153 의거

기술혁신형(이노비즈), 경영혁신형(메인비즈)지정 기업

중기부

탄소중립 추진 전략기업(RE100)

∙ 「중소기업기본법2조 해당 제조기업

산업부

뿌리기술 전문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2018-122호 의거 핵심뿌리기술 보유 기업

산업부

우수재활용(GR) 인증기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24

산업부

사업재편 계획 승인 기업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승인

산업부

일자리 유지

창출

일자리 창출 기업

수입규모별 일자리창출비율* 이상 채용 기업

* (관세청) 22년 수입액 기준 : 1천만불미만 1%이상, 5천만불이하 2%이상, 1억불 이하 3%이상

* (국세청) 상시근로자 수(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 해당연도의 개월수)를 전년대비 증가시킬 예정 기업

관세청,

국세청

일자리 유지 기업

고용유지 및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관세청

일자리 으뜸 선정 기업

∙ 「고용노동부선정 일자리 창출 으뜸기업

고용노동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률 3%이상 기업

최근2년 누적 수입실적 1억불이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해당 기업

관세청, 고용노동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16조의2 의거 인증 기업

국가보훈처

·생활균형.근무혁신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선정 근무혁신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15조 의거 여성가족부 인증 기업

여성가족부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고용정책기본법25조 의거 고용노동부 지정 기업

고용노동부

스타트업

새싹 중소기업(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의2에 의거 확인된 기업

중기부

24년 신설 중소기업

24년 신설 중소기업(분할·합병·인수 등은 제외)

관세청

성실인증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수출입부문)

관세청

관세청·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기업

관세청, 국세청

위기발생기업

피해 기업

·우 전쟁, 물류 대란, 태풍 등 긴급 자연재난 피해 중소 기업

관세청

위기 산업·

재난지역 기업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소재 기업

산업부

고용위기지역 지정 소재 기업

고용노동부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 기업

고용노동부

개성공단 입주 기업

통일부

기타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행안부

추가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 사회적기업 인증 기업

 

2026.1.1. 추가 선정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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