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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1.07. (수)

관세

중국 현지서 K-브랜드 지재권 보호 실효성 높인다

이명구 청장, 한·중 정상 임석하에 해관총서장과 지재권 보호 MOU 

관세청, 중국 세관공무원 상대로 K-브랜드 식별교육 진행

 

 

한·중이 수출입 물품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양 관세당국에서 제정 및 실시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제도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단속 능력 향상을 위해 세관공무원 초청 연수가 진행된다.

 

또한 위조물품 단속 정보의 상호교환 등 국경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양국 협력이 강화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5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양국 정상 임석하에 쑨 메이쥔 중국 해관총서장과 ‘국경단에게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양 관세당국이 수출입 물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중요성을 인식해,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결됐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위조상품 단속 정보의 상호 교환에 따라 국경에서 위조 물품의 조기 식별 및 통관 보류가 신속해지는 등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가 한층 고도화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 세관 직원 초청 연수를 통해 우리 기업의 K-브랜드 식별 교육을 진행해 K-브랜드 상품의 보호 실효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양해각서의 중점 협력 사업인 지식재산권 침해 정보공유와 세관공무원 초청연수를 내실있게 추진해 K-브랜드에 대한 실질적 보호 효과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K-브랜드 수출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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