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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1.15. (목)

내국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한 자료는 100% 공제 가능? 'NO'

근로자가 요건 충족 여부 직접 판단해야

 

연말정산 주요 문답(FAQ)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이 자료를 제공받을 근로자를 입력한 후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여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

 

 

◆연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

 

-아니다. ’25년 1~10월(근로소득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며,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다.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하나?

 

1~10월(근로소득은 상반기)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주식 제외)을 기준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한다.

 

◆공제대상 부양가족 정보 제공 시 ’25년 1~10월(근로소득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반영하는 이유는?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확정되므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확인이 어려워 10월까지(근로소득은 상반기) 확보된 근로·사업·기타·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자료와 양도소득 신고서만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25년 1~10월(근로소득은 상반기)에 2개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산출 근거와 소득기준 초과 판정 근거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근로소득 포함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기준 100만원 초과를 판단한다.

 

 

◆소득기준 초과인 부양가족을 제외한 다른 가족은 전부 기본공제 등을 받으면 되는지?

 

-아니다. 1~10월(근로소득은 상반기) 소득은 기준에 못 미쳐도 11~12월(근로소득은 하반기)에 추가로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발생내역 등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공제 받아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부양가족의 소득발생 내역을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은?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면 소득발생처・지급내역 등은 확인 가능하며 아래 경로에 따라 조회가 가능하다.

 

 

◆부양가족의 ’25년 10월까지(근로소득은 상반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또는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치할 방법은?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담당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준다 .

 

◆관할세무서에 연락하기 힘든 상황인 경우 회사 연말정산 과정에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내려 받은 간소화 PDF 자료를 근로자가 전달받아 두 개의 파일을 회사 프로그램에 한번에 업로드 하거나, 해당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수동입력하여 연말정산 하실 수 있으며, 회사 자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소속 회사에 문의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15. 개통하며, 1.15.∼1.18.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1.20.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방법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25.1.15.~’25.1.17.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자료 제출기관에 추가·수정 제출 안내한다.

*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영수증 발급처 자료 제출→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 [손택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아래 항목은 부양가족의 불입액은 제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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