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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20. (월)

"국세청, 소각 전 자기주식 취득대가 배당소득 과세는 실질과세원칙 한계 넘어"

한국세법학회-조세미래포럼, '자본시장과 조세법의 새로운 지평공동학술대회 성료

 

 

한국세법학회(회장·양승종)는 지난 17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J법학관 지하1층 베리타스홀에서 조세미래포럼(회장·이은총)과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자본시장과 조세법의 새로운 지평 - 차세대의 시각을 중심으로’라는 대주제 아래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제도 변화에 수반돼 제기되는 주요 조세법적 쟁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승종 한국세법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학술대회의 주제는 자본시장과 조세법이 만나는 지점에서 최근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실무 현안들”이라며 “오늘 학술대회가 학계와 실무의 경계를 넘어 차세대 조세전문가들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은총 조세미래포럼 회장은 “신진 연구자들의 깊이 있는 분석이 향후 입법과 판례 형성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학술행사는 3가지 주제 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세법학회 고문인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박현주 교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시 장부가액 전액 공제는 과다공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현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자본준비금의 분배에 관한 배당소득 과세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자본준비금이 감액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분배될 수 있게 되면서, 자본준비금은 주주가 납입한 원본으로서의 특성과 이익잉여금처럼 주주에게 배분되는 특성을 함께 갖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인세법이 감액배당시 장부가액 전액을 공제하는 것은 주주가 납입한 원본을 과다공제해 배당소득 과세에 누락을 발생시킨다”며 “공제 범위는 장부가액 전액이 아니라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중 배당 가능한 부분으로 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현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는 “장부가액 범위 내 감액배당은 실제 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장부가액 전액을 공제하고 양도 단계에서 회수하는 현행 구조가 담세력 원칙에 부합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곽태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2025년 개정 상법 제382조의3 제2항은 이사의 행위규범일 뿐이므로 이를 배당소득 계산방식 수정의 논거로 삼기보다는 실질과세원칙이나 실질적 조세평등주의를 근거로 삼는 편이 적절하다”고 제언하면서 “개별 주식의 연원 추적은 납세순응비용이 과도하다”는 현실적 한계도 지적했다.

 

임한솔 변호사 "'자기주식 취득 대가, 의제배당소득 일원화' 세법 개정안 타당"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임한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현행 자기주식 과세제도의 주요 법적 쟁점 및 3차 상법개정안 도입에 따른 전망’을 주제로 발제했다.

 

임 변호사는 “2011년 개정상법 하에서 자기주식의 자산성이 강조되면서 형성된 현행 이원적 과세체계에서는 소각 목적 여부에 따라 의제배당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갈리므로, ‘주주가 소각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실제 소각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자기주식 취득 대가를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국세청의 과세 실무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2026년 개정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와 관련해 “모든 자기주식 취득 대가를 의제배당소득으로 일원화하는 세법개정안의 방향은 복잡한 소득구분 분쟁을 해소하고 과세체계를 단순화한다는 점에서 일응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지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도기에 ‘소각 예측가능성’ 기준을 적용하면 소액주주 보호장치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며 그 대상을 ‘보유·처분’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취득 재원을 이원화한 개정상법과 달리 세법개정안이 이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일본식 안분과세 방식의 검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승준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는 “세법개정안이 소각 결정일을 수입시기로 삼을 경우, 주주의 납세의무 확정 시점이 이사회의 사후적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좌우돼 과세의 적시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대금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안현국 변호사 "과세예고통지 누락한 과세처분 당연무효…재처분 허용 안돼"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안현국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않은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안 변호사는 지난해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면서 “과세예고통지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조세행정 영역에서 구현된 강행규정으로서 과세전적부심사와는 독립된 고유한 절차적 이익을 부여하므로, 국세기본법상 ‘3개월 이하’ 예외는 과세예고통지 생략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재처분이 허용되지 않고, 일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특례제척기간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승영 창원대 교수는 관세법 제118조 제1항 단서와 같이 과세예고통지 생략의 예외사유를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병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과거 청문절차 결여 사례에 비춰 과세예고통지 누락도 재처분 사유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과세관청이 자신의 판단 착오로 1년의 특례제척기간을 다시 얻는 것은 부당하므로 재처분 허용 여부와 특례제척기간 적용 여부를 구분하는 절충적 접근이 타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승종 한국세법학회장은 “오늘 논의된 주제들은 주로 상법과 세법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납세자 보호와 과세권 행사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한 근본적 질문을 담고 있다”며 “신진 발표자들의 참신한 시각과 중견 토론자들의 깊이 있는 통찰이 어우러져 향후 입법론과 판례 형성에 의미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학술대회의 의의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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