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법학회 2025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 개최 김신언 세무사, '국세청 심사청구 개편방향' 주제발표 김무열 박사 "심사청구는 사실관계, 심판청구는 법령해석에 집중" 황인규 교수 "심사·심판청구, 임의 절차로 변경할 필요" 국세청 심사청구제도를 법령해석 위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신언 세무사(앤트세무법인)는 28일 (사)한국조세법학회 2025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에서 ‘국세청 심사청구 개편방향에 대한 논의와 비판’ 주제발표를 통해 심사청구 제도의 존속 필요성과 개편 방향 등을 제시했다. 김 세무사는 대표적인 조세불복제도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대한 비교에서 불복금액이 소액이면서 편의성을 중시하면 국세심사를, 세액이 높고 공정성을 중시하면 심판청구를 선호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다만, 조세심판의 경우 2023년 기준 연간 처리건수가 사무관의 275건, 심판조사관 868건, 조세심판관 2천61건 등 처리능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세청 심사청구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로 통합하는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국세 심사청구를 존속시켜야 할 필요성 가운데 독립성도 강조했다. 김 세무사는 조세심판관회의 결정은 심판원장이 결정권자 역할을 하고
이창규 중앙대 교수, 한국조세법학회 2025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서 주장 조세 사건은 법률지식 외에 세무실무, 회계학, 재정학 및 조세법 분야의 고도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런 전문성을 갖춘 세무사에게 조세소송(행정소송) 대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렇게 되면 영세 납세자의 사법 접근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납세자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얘기다. 이창규 중앙대 교수는 28일 중앙대 법학관에서 개최된 한국조세법학회 2025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에서 ‘각국의 세무사 제도에 관한 연구-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중심으로’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의 세무사제도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더욱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독일의 세무사는 변호사, 회계사와 동일하게 조세소송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며,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또한 세무사 자격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사의 모든 활동을 제한 없이 수행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 세무사도 독일과 유사하게 세무업무의 조력 및 자문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며, 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장, 결산, 재무제표 작성 등을 수행한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조세소송 대
내달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오문성)는 다음달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과 공동으로 제29차 조세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조세를 활용한 민생회복지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으로, 김신언 세무사(미국변호사)가 ‘조세를 활용한 국가 민생회복지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오문성 회장이 직접 좌장을 맡고,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한국조세법학회, 28일 중앙대 법학관서 정기학술대회 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박종수)는 오는 28일 중앙대학교 법학관에서 상반기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학술대회는 4개 주제로 진행된다. 제1주제는 '국세청 심사청구 개편방향에 대한 논의와 비판'으로 김신언 세무사가 발표에 나선다.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김무열 부산시의회 연구위원, 황인규 강남대 교수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제2주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우회양도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다. 서윤식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고문)이 발표하고, 김성균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김정식 세무사(한국조세법학회 고문), 정승영 국립창원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제3주제는 '펀드의 원천징수세액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95876 판결을 중심으로'다. 이동훈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표를 맡는다. 이재호 삼정회계법인 부대표를 좌장으로 문진혁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팀장, 윤진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토론을 펼친다. 제4주제는 '각국의세무사 제도에 관한 연구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중심으로'다. 이창규 중
이경열 전 대전국세청장 등 30여명 참석…심도 있는 발표·토론 진행 세금계산서 관련 쟁점, 조세범칙조사에서의 증거 활용에 대한 법적 검토 강남대학교 조세범죄연구소(소장·황인규 교수)는 지난 10일 강남대학교 본관 2층 209호에서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오인서)와 함께 ‘조세범죄수사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세범죄수사 대응에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대륙아주 C&C 그룹과 공동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조세범죄에 대한 학문적 분석과 실무적 대응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강남대학교 조세범죄연구소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세전략 및 조세범죄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2023년 설립된 기관으로, 이번 세미나는 연구소가 올해 기획한 첫 공식 대외행사다. 세미나는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임경인 강남대 교수(조세법 박사, 세무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명의대여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판단기준 검토'를 발표하고, 문승재·윤상혁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제2세션에서는 정유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전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가 '조세범칙수사에서 수집한 증거의 형사법적 검토'
강남대 본관에서…'조세범죄수사의 현황과 전망' 주제로 강남대학교 조세범죄연구소는 오는 10일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공동으로 강남대학교 본관에서 ‘조세범죄수사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다. 강남대학교 조세범죄연구소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세전략 및 조세범죄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2023년 설립됐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강남대 조세범죄연구소 첫 대외행사로, 조세범죄수사의 현황 및 향후 과제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세미나는 조세범죄연구소 고문을 맡고 있는 유호림 강남대 교수의 환영사로 시작되며,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축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 주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명의대여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판단기준 검토’다. 임경인 강남대 교수(조세법 박사, 세무사)가 발제하고, 토론자로 문승재·윤상혁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가 나선다. 제2세션은 정유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전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가 ‘조세범칙수사에서 수집한 증거의 형사법적 검토’를 주제발표한다. 이경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우정영 법무법인 LKB 변호사가 심도 있는 토론을
한국세법학회, '공익법인법의 이론적 검토' 학술대회 개최 공익성 판단, 일률적 재산기준 부적절…기부금 기본재산 포함 재고해야 주식기부를 공익사업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제한도 확대 등 세제 측면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세법학회(회장·박훈)는 지난달 30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활동법센터와 ‘공익법인법의 이론적 검토’를 대주제로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와 실무 전문가가 함께 공익법인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훈 한국세법학회장은 축사에서 “공익법인은 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주체로 기능해 왔으나 그 법적 기반은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이다”며 “한국세법학회는 앞으로도 공익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법제 정비에 기여하고, 학계와 정책, 실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적 플랫폼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는 2개 세션에서 두개씩 총 4개의 주제 발제가 이뤄졌으며, 세션별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제1세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동진 서울대 법전원(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공익법인법의 기획 – 적용요건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정책학회, 29일 '감액배당 과세' 주제 세미나 윤수현 기재부 금융세제과장 "객관적 현황 파악 중" 일반배당과 달리 배당소득세를 떼지 않는 감액배당이 과세형평성에 어긋나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계와 각계 전문가들은 입법적 혼란이 납세자 피해와 국세청 행정낭비로 이어진다며 신속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29일 법무법인 율촌 렉쳐홀에서 열린 제28차 한국조세정책학회 ‘감액배당, 과세해야 하나?’ 조세정책세미나에서다. 그러나 기재부는 감액배당 과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윤수현 기재부 세제실 금융세제과장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에 대한 의견이) 반반 팽팽한 상황“이라며 “객관적으로 현황 파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세 회피의 문제가 혹시 있을지에 대해서는 눈여겨보고 있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세 15.4%를 떼지 않기 때문에 일명 ‘비과세 배당’이라고 불린다. 최대 49.5%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자본준비금 확장에 기여한 주주 외에도 증시에서 주식을 구매한 주주들까지 감액배당을 받아 주주간 분배를 왜곡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과세체계를 왜곡할 수 있다는 비
오문성·김완용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세미나서 주장 상법상 명확한 정의 없는데도 세법에 비과세 규정 감액배당, 일반 배당과 실질 동일…똑같이 과세해야 기업에서 배당소득세를 안 떼고 배당하는 ‘감액배당’은 상법의 자본충실 원칙에 반하고 배당가능이익 계산의 전통적 해석 또한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계와 각계 전문가들은 감액배당이 상법 뿐만 아니라 조세중립성과 조세 정의를 훼손하기에 일반 배당과 동일하게 과세해야 하고, 소득세법 및 상법의 체계 정비를 통해 법리적·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조세정책학회는 29일 법무법인 율촌 렉쳐홀에서 ‘감액배당, 과세해야 하나?’를 주제로 제28차 조세정책세미나를 열고,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방안을 논의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은 이날 개회사에서 “최근 새로운 실무 조세 이슈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감액배당, 풀어쓰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해 시행하는 배당’에 대한 문제를 꼼꼼하게 검토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 학회장은 “회계적으로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상법상 자본준비금은 그 성격상 자본금 전입과 결손금 보전에만 사용 가능한데, 감액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