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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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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성과 평가 이젠 그만"...공무원 근평 결과 전면 공개한다

인사처, 공무원 성과평가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성과급 최상위 등급 명단 공개 의무화

 

공직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 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성과급 최상위등급 대상자도 전체 직원에게 공개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성과평가를 실무자의 기여도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근무 평정 결과를 알지 못해 이의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없앤다.

 

일부 기관에서는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등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기관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도 실효화 된다.

 

특히, 현재 기관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성과급 최상위등급(S등급) 대상자 명단도 전체 직원 공개를 의무화해 성과정보에 대한 투명성도 높인다.

 

이와 함께 개인의 노력을 수시로 기록·관리하는 디지털 상시 성과관리 기능(e-사람)을 하반기부터 도입해,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가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상호 의견교환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누가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분명히 드러나도록 사전에 업무분장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주요 보고서에 공동작성자를 표기하며 주요 회의 및 보고에 실무담당자의 참여를 확대한다.

 

이번 공무원 성과관리 개선은 성과 관리 과정에서 성과 누락 또는 가로채기 등 일부 불합리한 사례를 예방하고 평가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인사처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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