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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23. (목)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조세법 권위자 이전오 석좌교수 임용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은 다음달 1일자로 조세법 분야의 권위자인 이전오 교수를 석좌교수로 임용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전오 석좌교수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경희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펜실베니아대 로스쿨에서 LL.M. 과정을 거쳐 방문학자로 활동하는 등 국내외에서 폭넓은 학문적 토대를 쌓아온 조세법 전문가다.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조세 관련 실무와 이론을 겸비했으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도 깊은 발자취를 남겼다.

 

이 석좌교수는 학계 뿐만 아니라 조세정책 수립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장·세제발전심의위원장, 관세청 자체평가위원장, 서울지방국세청 법률고문,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을 지내며 조세법령 해석과 정책 수립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왔다.

 

학술적 성취 역시 뛰어나다.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 한국세무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조세법 및 세무학 발전을 이끌었고, 약 150편의 논문과 10여권의 저서를 통해 방대한 연구 성과를 축적했다.

 

이 석좌교수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녹조근정훈장, 한국조세연구포럼 설린조세대상 등을 수상했으며, Who’s Who 세계인명사전에도 이름을 올렸다.

 

최근 열린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도 ‘국부론 250주년: 시장·국가·정의에 대한 현대적 성찰–1776년이 묻고 2026년이 답하다’를 주제로 메인세션 발표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개원한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은 국내 두 번째 세무전문대학원으로, 현재 국세·지방세 공무원을 비롯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23명의 세무전문가가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대학원 측은 한국공인회계사회,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평안과 산학협력(MOU)을 체결하고, 세미나 등 실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주임교수는 “이전오 교수의 임용은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의 교육·연구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최고 수준의 조세법 분야 교육과 정책 연구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전오 석좌교수는 향후 강의와 연구는 물론 정부위원회 및 민간기구 활동과 언론 기고 등을 통해 국가 정책 발전과 학문적 기여를 한층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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