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6.04.23. (목)

"답답함 풀었다" '세무법인 센트릭' 공익법인 세무교육에 130여명 참석 성황

한승희 회장 "착오없이 조세문제 해결하도록 적극 뒷받침"

 

국세청 출신 김주석 세무사, 10대 의무와 11개 준수사항 안내

김주석·강정호 세무사, 신지훈 공인회계사 개별상담도 나서

 

 

 

 

세무법인 센트릭은 2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서관에서 공익법인 실무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법인을 위한 세법 인사이트' 세무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복잡한 세법규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공익법인 실무자들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한승희 세무법인 센트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좋은 의도로 설립된 공익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세금 추징 등 예기치 못한 고난을 겪을 수 있다”며 실무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회장은 “돈의 흐름이 있는 곳에는 법률과 시행령, 복잡한 세법규정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재단법인들이 정작 행정적인 서류 정리나 절차적인 대응이 미흡해 세무당국으로부터 세금을 추징받는 모습을 보면서 교육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익법인 실무자들에게 “기업이나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영역에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핵심주체인 만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고 “우리나라에서 상속·증여세로 손 꼽히는 전문가들이 나온 만큼, 평소 가졌던 의문이나 실무적 고충을 나누고 해결책을 찾는 유익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공익법인이 착오 없이 조세 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익법인은 교육,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정부로부터 세제 혜택을 받지만, 동시에 매우 까다로운 의무와 제재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익법인 실무자는 1~2명에 불과한 경우가 많은 탓에 단순한 업무 착오만으로도 수십억원의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세무법인 센트릭은 2024년부터 가이드스타와 함께 공익법인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교육은 네 번째다.

 

​본격적인 교육에서는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국세공무원교육원 상속세 교수를 거친 국세청 32년 경력의 김주석 세무사가 강연자로 나서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와 실무적 주의사항을 심도 있게 다뤘다.

 

김주석 세무사는 “공익법인은 법 조문은 상증법에 있고 사후관리는 법인세과에서 하는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며 “출연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출연받지 않은 공익법인에 대한 납세협력의무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부과 형태가 상속세, 증여세, 가산세 등으로 다른 사후관리와 다르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과세당국이 공익법인의 사적 유용 및 부당 내부거래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만큼 증여세나 법인세가 부과되는 과세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법인은 설립 목적에 따른 공익사업 수행, 주식보유한도 및 출연재산 보고 등 세법상 요구되는 납세협력의무와 공시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최근 개정세법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공시의무 강화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그는 최근 세법 개정사항과 실무자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10대 납세협력의무와 11가지 준수사항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실무 현장에서 헷갈리기 쉬운 내용과 국세청에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도왔다.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에는 △출연재산보고서 등 제출의무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의무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의무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신고 의무 △전용계좌개설∙사용의무 △공익법인 등의 회계기준적용의무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 보관∙제출의무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의무가 있다.

 

김 세무사는 과거에는 출연재산이 있지만 제출대상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이 없어도 과거에 출연받은 기본재산 등에서 이자, 배당 등 운용소득이 발생하거나 잔여재산이 있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법 개정으로 공익법인에서 제외된 경우라도 과거에 세금을 면제받고 재산을 출연받았다면, 공익법인 자격이 상실된 이후라도 잔여재산이 남아있는 한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의점을 짚었다

 

공익법인 준수사항 11가지는 △출연재산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출연재산 매각대금 3년 이내 90% 이상 사용 △출연재산 운용소득 1년 이내 80% 이상 사용 △주식 5(10,20)% 이내 취득 및 출연시 △계열사 주식가액 30(50)% 이하 보유 △출연재산가액의1(3)% 이상 의무사용 △출연자 등의 이사 및 임직원 취임제한 △특정기업 광고·홍보 등 금지 △특수관계인과 부당 내부거래 금지 △특정계층에만 혜택 제공 금지 △해산시 잔여재산 국가 등에 귀속이다.

 

김 세무사는 특히 주식 취득 및 보유 5(10,20)% 초과 출연주식 수 및 초과 지분율을 판정하는 경우는 '의결권이 있는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의결권이 있는 법인 주식수 뿐만 아니라 출연자와 그의 특수관계자가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의결권이 있는 법인 주식, 출연 당시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있는 법인 주식까지 모두 합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출연재산 일정비율 의무 사용사항을 주식 5% 초과 보유법인이 의무사항을 어겼을 경우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5분의 1을 초과한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 보충 또는 변경하면 가산세가 예외된다고 안내했다.

 

강연이 끝난 후 김주석·강정호 세무사, 신지훈 공인회계사가 개별상담에 나서 공익법인들의 세법상 궁금증을 해소했다. 개별상담을 받은 한 참석자는 “공시담당자로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도 세무서와 연락이 잘 닿지 않아 답답함이 컸다. 하지만 이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고민하던 부분을 상담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고 호평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