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청장 취임 이후 체납세금 해외징수 위한 국제공조 가속화
지난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과 징수 공조로 5건 339억원 환수
2027년 가상자산 거래내역 확보, 2030년 해외부동산 정보 상호교환
K리그와 한국프로야구에서 뛰었던 외국 용병들의 세금 체납 소식이 간간이 들려온다. 국내에서 프로 생활을 하면서 고액 연봉을 받는 용병들의 이른바 ‘먹튀’에 대해 국세청이 철퇴를 내렸다. 해외로 도망간 외국 프로선수의 본국 과세당국을 통해 금융계좌를 확보해 체납한 세금을 모두 받아낸 것.
국내에서 개인 사업을 하다 세무조사 도중 해외로 도피한 외국인 국적자도 다른 나라 소재 재산을 추적한 끝에 제3국에서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이 임광현 청장 취임 이후 9개월간 체납자들의 해외 은닉재산에 대해 강력한 추적과 환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작년 7월 이후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과 징수 공조를 통해 5건 총 339억원의 체납세금을 환수했다. 이 기간 징수실적은 2015년 이후 총 징수공조 실적(24건 372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체납자 해외 재산에 대한 강력한 추적 의지를 보여준다.
실제로 국내에 재산이 없다며 버티던 해외 거주 외국인 대재산가는 우리 국세청이 다른 나라 국세청에 정보교환을 요청하고 해외 재산 내역 파악에 나서자, 부담을 느껴 현재 체납세금을 분할납부 중이다.
타인 명의로 해외 여러 국가에 사업체를 운영하는 체납자도 국세청이 철퇴를 내렸다. 이 체납자는 해외 여러 국가에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세금 납부를 거부했으나, 국세청은 국외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또다른 국가의 예금계좌를 압류·추심했다.
체납자의 해외 재산 추적 및 환수는 쉽지 않은 일이다. 외국 과세당국과의 세정협력, 즉 과세정보 교환과 체납세금 징수 공조가 필수적이다.
현재 국세청은 해외 재산 파악을 위해 공적인 수단으로 광범위한 과세정보 교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 해외 금융정보의 경우 매년 119개 국가와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시행하면서 확보한 대량자료를 통해 체납자와 금융자산을 식별하고 있다. 또한, 163개 국가와는 개별 이슈에 관해 상대국의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을 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다수 체납자를 한데 묶어 부동산 보유가 의심되는 국가에 관련 정보를 일괄 요청·수집한다.
특히 가상자산은 56개국이 암호화자산 정보교환 협정에 서명해 2027년부터 매년 해외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공받게 되며, 해외부동산은 2030년부터 매년 보유 및 거래현황을 상호 교환한다.
국세청은 이렇게 소재가 파악된 해외 재산은 소재지국 과세당국과 징수공조를 통해 본격적인 환수 절차를 밟는다.
외국 과세당국이 우리 국세청을 대신해 체납자의 해외 현지 재산을 압류·추심하도록 요청하는 절차에 들어가는데, 최근에는 신속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호주 과세당국과 실무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아울러 다수 국가와 실무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 또는 서명 절차도 진행 중이어서 징수 공조 국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송윤정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은 “앞으로 체납자가 전 세계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도록 국가간 경계 없는 철저한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해 소중한 국고를 환수하는 한편,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