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신분 악용한 세금체납자에 해외 주택 압류조치
국세청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국제공조를 통한 강력한 추적·환수에 나선 결과, 지난 2015년 이후 총 18개국에서 24건·372억원의 체납세금을 환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최근 9개월과 3개국 과세당국과 징수공조를 통해 5건·339억원의 체납세금을 환수 조치하는 등 공정과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반칙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성공적인 환수를 기반으로, 특정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포착해 해외 과세당국에 정보교환 및 압류를 요청하는 등 국제공조 절차에 착수한 것만 수십 건에 달해 향후 수백억원 규모의 체납세금 추가 환수가 예상된다.
국세청이 현재 해외 과세당국과의 징수공조를 진행 중인 것으로는 사상 최초로 해외파산절차에 채권자로 참여한 사례와 함께, 재외국민 신분을 이용한 악성 체납자에 대한 압류조치가 대표적이다.
앞선 사례의 경우 수백억원의 세금을 장기간 체납해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까지 공개됐음에도 해외에서 몰래 사업을 영위하다가 현지법인이 파산절차에 돌입한 케이스로, 국세청은 현지 법령과 조세조약 검토 끝에 사상 최초로 외국 파산사건에 참여했다.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과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를 진행하는 한편, 현지 전문 로펌을 선입해 파산재판에 참석하고 확정채권자 지위를 성공적으로 확보하는 등 잔여재산 배분절차가 진행 중이다.
해외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 신분을 이용해 세금을 체납하고도 외국 대도시 호화주택에서 거주 중인 고액·상습체납자도 국세청의 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해당 체납자는 국내에서 재산을 증여받고도 국내 소득과 재산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체납 중으로, 국세청은 국내외 정보망을 통해 체납자의 해외재산을 추적조사한 끝에 증여자금을 원천으로 해외주택 구입 사실을 확인한 후 해외 과세당국과 징수공조에 나섰다.
국세청은 해외 과세당국 실무자와의 소통과 신속한 협조를 통해 체납자의 주택 압류에 성공했으며, 체납자는 주택이 압류되자 결국 자진 납부의사를 밝힌 상태로 국세청은 체납세금 미납시 공매해 환수할 예정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현재 국제공조를 통해 체납세금 환수를 진행 중인 사례.
◆국세청 사상 최초로 해외파산절차에 채권자로 참여
국내 사업가 A는 수백억 원의 세금을 장기간 체납해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 공개됐으며, 국내 재산이 체납세금 충당에 부족한 상황이다. A는 국내에서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지 않고 B국 현지에서 대규모로 개발 사업을 하는 미신고 해외현지법인 C의 사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국내외 정보망을 통해 현지에서 C 법인의 파산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A의 체납세금 환수를 위한 검토에 착수했으며, 현지 법령과 조세조약을 치밀하게 분석한 끝에 국세청이 채권자 지위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국세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외국 파산사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B국 과세당국에도 정보교환과 징수공조를 요청하고 수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며, 현지 파산 전문 로펌을 선임해 재판에 참석했다.
최초의 외국 파산사건에 참여한 결과 국세청은 체납자가 소유한 현지법인의 파산재판에 참여해 확정채권자 지위를 성공적으로 확보했으며, 재판에 따라 체납세금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다른 해외재산이 있는지도 추적 중이다.
◆재외국민 신분 이용해 체납자 주택 압류하자 즉시 납부의사 밝혀
해외 A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B는 국내 가족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고 세금이 부과되었으나 장기간 체납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강제징수 가능한 소득과 재산이 확인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B가 고액의 자금을 A국에 송금한 사실에 착안해 A국의 과세당국에 B의 해외재산 내역을 정보교환을 요청했으며, B가 대도시 호화주택을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취득한 정보를 제공 받았다.
국세청은 그 즉시, A국 과세당국에 징수공조를 요청하고 실무자 간 소통을 통해 신속한 협조에 나선 결과, 해당 호화주택을 압류 처분하는 데 성공했다.
징수공조 시스템의 가동으로 해외 부동산이 압류되자, 그동안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던 체납자가 국세청에 전화를 걸어와 자진 납부의사를 밝힌 상태로, 국세청은 납부 시 압류를 해제할 것이나, 미납 시 공매해 환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