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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5.01. (금)

내국세

국세청, 전인미답 '국세외수입 체납징수기관' 막 올라

국세외수입 체납징수기관 '4천500여개→국세청' 일원화

2024년 기준 국세외수입 총 체납액 16조2천억원 달해 

임광현 국세청장 "국가 재정관리 효율화, 국세청이 나서야"

체납자 실태확인원 예산 국회 통과…통합징수법 남아 있어 

 

[인터뷰]김휘영 국세청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장  

 

 

연간 280조원에 달하는 국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위해 국세청 중심으로 통합징수 체계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세외수입은 총 95개 종류로, 현재 약 300여개에 달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4천500여개 기관이 과태료·과징금·개발부담금 등의 명목으로 개별 관리 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분산형 체계는 기관 간 정보 공유 제한과 징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체납액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국세외수입은 2020년 193조2천억원에서 2024년 257조8천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정부 총수입 대비 43%를 점유하고 있으나, 미수납액은 같은 기간 19조1천억원에서 25조1천억원으로 늘었으며 2024년 기준 총체납액은 16조2천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같은 문제점을 파악한 후, 지난 연말 국세청 업무보고 시 국세외수입(체납)도 국세청이 통합 징수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세외수입도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진척은 어떻게 되는지”를 물은 후, “세외수입의 정상 납부 분은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체납관리는 국세청으로 넘겨서 관리해야 한다”고 사실상 세외수입 관리를 투트랙으로 나눴다.

 

국세청이 세외수입 체납관리에 나설 경우 실업자 구제 효과도 분명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간제 근로자 1인당) 250~300만원을 주고 고용했는데 250만원 밖에 못 걷었다고 하더라도 이익”이라며, “(채용된 근로자를) 실업자로 남겨두면 지원해야 하는데 채용을 하게 되면, 실업자를 구제해 일자리도 만들고 재정도 확보하며 조세정의도 실현하게 된다”고 반드시 추진할 과제임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의 강력한 주문에 힘입어 올해 1월 국세청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은 성공적으로 출범했다.

 

이어, 국세외수입 체납 징수 관리를 국세청이 전담할 수 있도록 1월 ‘국가채권관리법 일부개정안’과 2월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통합징수법)’이 각각 의원입법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이다.

 

4월에는 국세체납자 133만명보다 월등히 많은 384만명에 달하는 국세외수입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해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7천명의 채용 예산을 담은 추경안이 통과됐다.

 

국세외수입 체납자 실태확인원 7천명 채용에 필요한 예산은 총 1천499억원으로, 국세청은 6개월 내에 국세외수입 체납자를 모두 전수 조사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데 대해 막연한 불안감과 업무 부담감을 느끼는 직원들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수차례 회의 석상에서 국세외수입 체납 징수기관으로 국세청이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설파 중으로, “국가 전체 재정관리 효율성 측면은 물론, 선진국 국세청에서도 세외수입을 대부분 국세청이 통합징수하고 있는 만큼 국가 재정 효율화 측면에서 잘 추진해 보자”고 독려하고 있다.

 

과거 근로·자녀장려금 도입시 겪었던 직원들의 업무 부담 우려를 감안해선, “기존 징수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이 늘지는 않을 것”이라며, “큰 업무 부담 없이 조직과 인력이 늘기 때문에 승진 적체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등 직원들에게 굉장한 기회가 될 것”임을 밝히고 준비단에도 잘 추진하도록 주문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24일에는 서울지방국세청 5층 회의실에서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업무의 첫 단추를 꿰고 있는 신규직원 워크숍을 열고, 시범 운영 기간에 투입된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업무 의지를 독려했다.

 

한편, 지난 1월 출범한 국세외수입통합징수단은 종전 1과·1팀에서 3월말 직제 확대 개편을 통해 1과·2팀으로 거듭났으며, 통합징수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력하는 한편, 추경예산 통과 이후 7천명의 체납자 실태확인원 채용 및 실태확인원들의 업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력을 단계적으로 채용할 예정으로, 1차로 오는 6월에 3천명을 채용하고 2차로 9월에 4천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올 연말까지 전체 체납자 384만명에 대해 전화 실태확인을 하고, 이중 과태료 체납자 및 소액체납자를 제외한 68만명에 대해서는 방문 실태확인을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국세청이 이제껏 가보지 않았던 미지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을 이끌고 있는 인물은 김휘영 단장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선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제도가 도입됐으며, 당시 국세청은 해당 업무를 맡아 국민 고용보험 등 소득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험 체계로의 기반을 마련했다.

 

김 단장은 제도 구축 단계인 2021년 3월부터 다음 해 7월까지 소득자료관리단장으로 재직하며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그 결과 지난 2024년 현재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3만명에 달하는 근로소득자 외 노동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다.

 

다시금 김 단장에게 전인미답의 임무가 부여돼,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통과부터 국세청 직제 개정 작업, 실태확인원 채용 및 사무실 마련 등으로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만큼 바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의 사무실 마련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앞두고 하루하루를 분초로 나눠 쓰고 있는 김 단장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통합징수법 국회 통과 즉시 체납징수 본격화

국세청 과세정보 활용시 즉시 강제 징수 '장점'

신용정보제공·명단공개 등 강제수단 도입 예정 

업무부담 가중 우려엔 "조직·인력 최대한 확보"

 

◆국세청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이 올해 1월 본격 출범했다. 국세외수입은 무엇을 말하나?

 

"국세외수입은 국가가 얻는 수입 중 조세를 제외한 모든 수입을 말한다. 예를 들면 과태료, 부담금, 재산 사용료 등이 있다."

 

◆국세청이 국세 수입 외에 국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 배경은 무엇인가?

 

"국세외수입은 300여개 개별 법률에 따라 각각의 부처별로 부과·징수되고 있으나, 각 부처의 담당자는 순환 근무로 징수 전문성이 떨어지고, 소득·재산 등 과세정보도 없어 효율적인 징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 영국,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국세외수입을 통합해 징수 관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세외수입의 유형 및 금액은 얼마나 되며,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가운데 어떤 분야의 징수 업무를 담당하게 되나?

 

"2024년 연도말 기준으로 국세외수입 체납액은 16조2천억원으로 확인되며, 체납액의 대부분이 과태료, 부담금, 사용료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세청은 4대보험을 제외한 모든 국세외수입 체납징수를 담당하게 된다."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체납징수기관으로 전면에 나서게 되면, 징수 방식에 있어 어떤 변화가 있나?

 

"각 부처별로 징수하던 체납액을 국세청에서 일원화해 관리하면, 부처의 중복되던 체납관리 업무가 축소됨에 따라 인력의 효율성이 발생하게 되어 국가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재산 과세정보를 활용해 즉시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신용정보제공, 명단공개 등 간접 강제수단을 도입할 예정이다."

 

◆국세외수입 개별 징수기관 대비 국세청이 목표로 하는 체납 비율이 있는지? 또한 기존에 비해 획기적으로 체납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통합징수법이 제정되면 바로 국세청이 세외수입 체납을 징수할 수 있다. 목표하는 체납 비율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징수전문기관인 국세청에서 과세정보를 활용하고 간접 강제수단 도입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체납금을 징수하기 위한 법령 개정 작업을 2월에 추진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가칭 통합징수법이 2월 26일에 입법발의 돼 있으며, 신속한 입법 통과를 위해서 재경부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법령 개정 작업 이후 본격적으로 세외수입 체납 징수에 나서는 시점은 언제인지?

 

"통합징수법이 제정되면 바로 세외수입 체납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각 부처의 모든 전산을 연결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 준비단에서는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해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장려금제도 업무를 맡으면서 직제개편이 있었으나, 지방청과 일선세무서의 경우 기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오히려 커졌다는 불만도 있었다. 국세외수입 체납징수를 국세청이 전담하게 되면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선에선 심심찮게 제기된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는 새로운 업무로 기존 직원들이 업무에 부담을 가질 수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조직과 인력을 최대한 확보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체납 징수를 위해 제반 작업에 나서고 있으나, 일선 직원들 사이에선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소명의식이 부족한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은 국세만 담당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학자금상환 업무 등 우리청 자료를 활용한 국민의 복지 업무도 하고 있으며, 해외 선진국에서는 국세청에서 국세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 징수, 과태료 징수 등을 담당하고 있다. 통합징수 업무를 추진하는 동안 세외수입 체납 징수는 국가재정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청 내부 직원들에게 잘 설명하도록 하겠다."

 

◆끝으로,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장으로서 임하는 각오를 밝히자면.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 징수의 패러다임 전환을 하는 업무다. 아무도 해보지 않은 일이기에 많은 부담도 느끼지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마다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 국세외수입 체납액 통합 징수로 국가, 국민, 각 부처가 모두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는 인력을 효율화하고, 국민은 상담 창구 일원화 그리고 각 부처는 고유의 업무에 더 집중을 할 수 있다. 저와 준비단 직원 모두가 합심해 빈틈없이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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