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조세감면 내용변경신청 대상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감면대상사업)의 변경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예, 감면대상 기술의 추가, 감면대상 기술의 변경)
감면대상 사업 이외에 외국인투자금액 등 외국인투자 신고내용의 변경시에는 별도의 조세감면변경결정 없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 또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변경신고의 내용에 따라 당초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증자분에 대하여는 신규와 동일하게 재경부에 조세감면 신청을 새로이 해야 함)
아울러, 단순한 법인명 변경 및 소재지 변경은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 대상이 아니고 해당 세무서 및 지자체에 신고하여 변경하시면 됩니다.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의 방법은 신규 신청과 동일한 형식으로 하시되, 기존 조세감면 결정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