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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3.12.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계투명성 명분으로 특정자격사에 권한 집중…막대한 비용 전가"

한국세무사회, 회계기본법 제정안 잇따라 발의에 직역 편향 입법 비판 

구재이 회장 "사회적 비용과 갈등 증폭시키는 위험한 입법…끝까지 저지" 

 

 

국회에서 회계기본법 제정안이 잇달아 발의되면서 세무사계에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회계기본법 제정안을 공인회계사 출신 국회의원이 발의했다는 소속이 전해지자, 특정 자격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12일 현재 회계기본법안 제정안은 작년 12월 18일 발의된 박찬대 의원안과 올해 2월 25일 발의된 최은석 의원안 두 건이다. 앞서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운열 회장은 2024년 6월 회장에 당선되자 회계정보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히고 TF 구성과 함께 제정안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박찬대 의원의 회계기본법안 제정안의 골자는 ▶법인 등의 회계정책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회계정책위원회 설치 ▶법인 등이 법 위반 시 회계정책위원회가 주무관청의 장에게 시정 권고 ▶회계정책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부위원장 금융위원장 ▶회계정보의 일관성·신뢰성 확보하도록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정보 작성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으로부터 회계정보에 대한 회계감사 수감 ▶회계연도마다 회계정보 공정 투명 공시 ▶회계정책위원회, 법인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 감리 시행 ▶10월 31일 회계의 날 지정 등이다.

 

최은석 의원의 회계기본법안 제정안 골자는 ▶국무총리 소속 국가회계위원회 설치, 회계정책 등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의결 ▶법인 등이 법 위반 시 국가회계위원회가 주무관청의 장에게 시정조치 요청 ▶법인 등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정보 작성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으로부터 회계정보에 대한 회계감사 수감 ▶회계연도마다 회계정보 공정 투명하게 공시 ▶국가회계위원회, 회계정보에 대해 감리 시행 ▶국가회계위원회 지도·감독 받아 회계감독 수행할 무자본 특수법인의 회계감독원 설립 ▶10월 31일 회계의 날 지정 등이다.

 

이처럼 회계기본법 제정 추진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11월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세무사회는 “그동안 생존조차 힘든 힘겨움 속에서도 엄청난 회계 비용을 묵묵히 부담해 온 국민과 기업, 비영리 및 공공부문 종사자와 함께, 특정자격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경제를 휘청이게 할 수밖에 없는 회계기본법 입법 추진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세무사회는 “박찬대·최은석 의원안 모두 회계투명성 제고를 명분으로 회계기준 수립·감독·감사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특정자격사에게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키려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영리·비영리 기업, 공공기관, 학교법인, 공동주택 등에 대한 회계 관련 법제가 분산돼 있어 하나의 회계기준과 감독체계로 묶으려는 발상에서 출발한 것인데, 투자자 보호가 핵심인 영리기업 회계와 예산집행의 공정성이 중요한 비영리·공공의 회계를 동일한 기준으로 획일화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또한 박찬대 의원안의 회계정책위원회는 회계 관련 법 체계를 존중하면서 이에 대한 시정이나 수정을 권고하는 데 그치지만, 최은석 의원안의 국가회계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과 감사기준을 해당 위원회에서 사전승인해 사실상 회계기준 제정권을 회계사들이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세무사회는 최은석 의원안의 경우 시대에 역행하는 관치 금융이라고 비판했다. “훨씬 강한 중앙집중식 컨트롤타워격 조직을 앞세우고 추가로 무자본 특수법인인 회계감독원까지 설립해 회계사업계에 모든 권한을 독점시키려 하는 것으로, 기존에 잘 정비된 시스템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고 짚었다.

 

무엇보다 회계기준 통합에 따른 시스템 개편, 감사 체계 변경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사회적기업에 과도한 규제와 막대한 비용을 전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정안과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문제 삼았다. 지난해 11월 26일에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 공청회’가 개최됐는데, “특정자격사단체가 주도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고, 규제대상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공익법인, 회계를 담당하는 세무사들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됐다”라고 세무사회는 지적했다.

 

박찬대 의원과 조세금융포럼이 주관하고, 김남희 의원 등과 회계사회가 공동 주최한 공청회의 주제발표는 안태준 한양대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미라 한국컴패선 실장,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 엄은숙 정동회계법인 이사,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대표변호사, 류성재 금융위 회계제도팀장이 참석했다.

 

아울러 회계사회가 진행한 두 차례의 회계기본법 연구용역(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회계기본법과 주무부처·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후속 연구) 역시 회계사와 관련이 높은 한국회계학회와 한국상사법학회에서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회계기본법 제정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는커녕 특정 직역의 권한 독점과 시장 지배력 확대를 초래하고, 사회적 비용과 갈등만 증폭시키는 위험한 입법 시도”라며 “회계 투명성은 획일적 통제가 아닌, 각 경제주체의 특성에 맞는 회계기준이 현장에서 원활히 돌아갈 때 확보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무사회는 300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함께 회계기본법 제정 시도를 끝까지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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