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내투자자가 조세피난처(라부안, 케이만 군도 등)에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를 설립하고 다른 제3의 국가에 투자할 경우에 일반적인 해외직접투자와 동일하게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으면 됩니다.
- 다만, 조세피난처에 설립되는 페이퍼 컴퍼니가 i) 금융·보험업의 성격이 있다면 외국환거래규정 제9-11조에 따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신고 수리를 받아야 하며 ii)역외금융회사*의 성격이 있다면 외국환거래규정 제9-15조의 2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의 신고 수리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하여 증권, 채권 및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설립중인 회사 및 계약형태를 포함한다)로서 설립준거법령지역에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은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