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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집중점검]연말정산 어떻게 하나?

허위영수증 제출 부당공제 정밀관리

앞으로 연말정산때 의료기관이나 근로자가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작성하는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정밀한 세원관리를 받고 탈루세금을 추징당하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최근 '연말정산 의료비 영수증 실태확인'을 한데 이어, 이에 대한 집중관리에 착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귀속 연말정산시 의료비 영수증을 허위 발행하거나, 허위 기재를 해 부당하게 의료비 공제를 받은 3천800여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2004년 귀속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은 자료를 기초로 전산D/B를 구축, 허위 영수증 발행혐의가 있는 295개 의료기관에 대해 영수증 발행 적정 여부를 점검했다.

이같은 점검 결과 의료비 영수증 1만7천건(295개 의료기관) 중 155개(52.5%) 의료기관 영수증 약 3천800건(22.4%)은 의료기관이나 근로자가 허위 기재해 부당공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아울러 86개(29.2%) 의료기관 영수증 2천100건(12.4%)은 근로자에게는 정상 발행됐으나, 의료기관이 매출액을 누락신고해 소득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돼 수정신고토록 조치했다.

향후 연말정산 관리대책과 관련, 이근영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올해는 기부금 단체의 기부금 영수증 발행 적정 여부에 대해 일괄적 확인을 실시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내년에는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검토한 후 의료기관에 대한 확인을 강화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제출하는 기부금 영수증을 정밀분석해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혐의가 있는 기부금 단체에 대해 영수증 발행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점검결과 허위로 영수증을 발행한 기관이나, 허위영수증을 이용해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산세 추징 외에 관련법에 의한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각종 소득공제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기 때문에 각종 부당 소득공제가 근원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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