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29일자로 한국세무사회장에 피선된 林香淳 회장은 세무사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간편납세제(현 성실납세제로 변경)의 도입 저지 ▶세무사 징계권의 국세청 이양방침 철회 ▶조세소송의 임의적 전치주의 전환방침 무효화 등 세무사계에 심각한 업역 침해 3대 사례를 저지하기 위해 가파른 1년을 보내왔다. 이같은 중차대한 업무 달성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林 회장. 그러나 그 앞에는 여전히 지내온 1년보다 더 중차대한 향후 1년이 기다리고 있다. 林 회장은 남은 1년을 앞두고 ▶지나치게 엄격한 징계양정 규정의 완화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회계참여제도 적극 추진 ▶현실에 맞는 세무사법의 개정 및 세무사시험과목의 변경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취임 1주년을 맞이한 林 회장을 만나봤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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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회장의 중책을 맡았기 때문에 부담이 컸다. 대외적으로는 세무사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간편납세제도를 정부가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있었으며 세무조정 대상에서 5억원미만 법인이 제외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황 타파에 대한 회원들의 기대 또한 엄청나게 큰 상황이었다. 또 내부적으로는 본회와 지방회간의 알력이 극에 달해 사분오열 상황이었고 회원간에도 반목과 질시가 있는 등 어수선했다. 지난 1년동안 이러한 대내외적 도전과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안정을 찾았다는 점에서 저 자신 스스로 만족하고 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원들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준데 대해 감사한다."
- 간편납세제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6월 집행부를 구성하자마자 간편납세제도 저지를 세무사회 최대의 현안으로 설정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의 구체적인 제도 도입방침이 나오지 않아 상당히 당황스러웠으며 대응에 큰 혼란을 겪기도 했다. 거의 매일 재경부를 방문해 제도추진의 방향과 흐름을 파악했다. 8월쯤 일정과 대충의 내용이 나왔으며 이에 따라 세무사회의 대응도 빨라졌고 피를 말리는 대정부 활동이 시작됐다. 하지만 간편납세제 도입방침이 청와대 지시사항으로 진행된 것이어서 정부와의 협의과정도 쉽지가 않았으며 그만큼 세무사회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도 힘들었다. 따라서 세무사회의 활동은 9월이후 정부와 국회 양쪽을 병행해야 했으며, '납세자의 납세협력 비용을 줄여준다'는 간편납세제도 도입의 취지가 크게 홍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무사회의 입장과 제도 도입시의 문제점을 언론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간편납세제도가 국회에 상정된 10월 초순이후에는 연일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국회활동 강화에 주력했으며, 특히 세무사회 창립 44년만에 처음으로 전국 서별세무사협의회장단 회의를 2차례나 개최해 회원들의 중지를 모으는 한편,간편납세제 저지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또한 세무사회와 관계가 소원했던 공인회계사회와 공조체계를 구축, 간편납세제도 도입에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낼 수 있었다. 이러한 회원들의 의지결집을 바탕으로 세무사회는 간편납세제의 전제조건인 전자장부가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이 제도가 중소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에 역행한다는 점을 국회와 언론에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또한 학계·시민단체 등에 제도 도입시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와 납세자연합회 등 시민단체에서 간편납세 도입반대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으며,한나라당이 반대 당론을 정하면서 세무사회의 저지활동은 더욱 탄력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 작년 12월7일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간편납세제도는 사실상 저지됐다. 국회의 결정에 대해 정부는 명칭을 '성실납세제도'로 바꿔 다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적용 대상이 소득이 완전히 노출되는 업종으로 최소화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돼 설사 통과되더라도 세무사업계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성실납세제도가 도입되면 세무사업계에 전혀 피해가 없나? 재경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세무사회가 한 노력은 어떤것이 있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세무사회가 정부와 합리적으로 조율해 개선했기 때문에 세무사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성실납세 적용대상을 거래 내역이 자동 노출되는 ERP, POS 등 10개 유형으로 엄격히 제한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가 작년 중순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당시와 현재의 성실납세제도의 적용대상 인원을 비교해 보면 개인사업자는 3∼5%, 법인의 경우는 1∼3%로 조정돼 법인은 30만명에서 3만명 수준으로 축소됐다. 또 당초의 간편납세제도에서 검토되던 '수입금액×세율'의 세금산출 방식도 없어졌고 전자장부의 사용을 의무화하던 것도 삭제됐으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필수요건으로 하는 등 세무사업계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했다. 대신에 성실납세제도가 시행될 경우 사이비 세무사에 의한 불법세무대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한 제도적·행정적 조치를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키로 했다. 또 성실납세자의 적격을 심의하는 '자문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승격해 세무사회나 공인회계사회의 추천을 받은 세무사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약속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징계 양정규정의 완화 등 실무적인 현안에 관해서는 추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제도적인 보완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받았다. 이러한 노력 끝에 적용대상이 극히 제한적으로 축소되고 진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방비가 이뤄져 있기 때문에 성실납세제도가 국회에서 설사 통과돼 시행되더라도 세무사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무사회는 성실납세제 도입과 관련한 수차례의 협의과정에서 지난 2004년 외부세무조정대상에서 제외된 5억원미만 법인의 복원을 끈질기게 주장했다. 성실납세제도가 사실상 세무사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상황에서 정부에 명분을 주면서 세무사업계의 현안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세무사회를 제외한 T/F구성원 모두가 반대함에 따라 성사되지는 못했다."
- 지난 1월 재경부가 추진하려던 세무사 징계권의 국세청 이양방침을 철회시켰다. 무슨 이유로 정부가 징계권을 이양하려 하는 것인지?
"재정경제부는 현재 세무사에 대한 감독권이 국세청에 있는 만큼 세무사 징계권도 국세청으로 넘겨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명분으로 지난 1월 징계권 이관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성실납세제도의 도입에 대해 세무사회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에 대응해 재경부가 극비리에 전격적으로 실시하려고 했으며, 언론에 공표하기 직전에 우리 회가 강력하게 항의해 이를 철회시켰다. 세무사 징계권이 국세청으로 넘어가면 사법제도에서의 검찰·재판권을 동시에 행사하는 것과 같은 모순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징계권의 남용 우려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세정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세무사가 소신껏 세무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해 철회하도록 한 것이다."
- 세무사 징계양정규정의 완화를 세무사회가 추진하고 있는데.
"동일한 세무대리업무를 하는 세무사와 타 자격사간에 양정규정에 차이가 있고 징계사안이나 유형에 비해 지나치게 징계양정이 높아 현재 세무사 징계양정규정의 완화를 위해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 부당한 업무수행으로 인해 징계를 받는 것은 전문자격사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만 형평에 맞지 않고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양정규정은 고쳐져야 한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수입금액 누락 및 비용 과다계상시 적용하는 양정규정이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03년 10월에 만들어진 비용과다계상의 경우 세무조사에 임하는 조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징계양정이 결정되기 때문에 비용 시부인상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다. 예를 들면 직원복리후생비인 식대와 교통비, 업무관련 출장비를 조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양정규정은 수입금액 누락이나 비용과다계상 금액이 300만원이상이면 세무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위법사안이나 유형에 비해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높다. 또한 무기장·부실기장 세무조정은 사소한 실수로 인해 100만원이상 누락시 중징계를 받는 등 징계양정이 높고,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감독도 사무실 밖에서 근무시간 외에 벌어진 일까지 세무사의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폭 완화토록 건의하겠다. 그러나 세무사의 금품수수·중개·횡령과 조세에 관한 허위서류 작성, 명의대여 행위 등은 세무대리업계질서 확립차원에서 유지하도록 하겠다. 성실납세제 도입 협의과정에서 세무사회의 이같은 의견에 대해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건의서를 만들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지난해 7월 대구지방세무사회관 이전금액 24억원 전액을 본회가 지원했다는 등 지방세무사회관과 관련해 일부에서 말이 많은데.
"대구지방회관은 비좁아 옆 사무소를 추가로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 위층에 유흥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어 업무환경으로 부적합했다. 이런 환경이 회원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었고 주차장 등 회원편의를 위한 시설도 크게 부족해 회관으로 기능하기에는 부적합했다. 이에 대구지방회원들은 '96년 11월부터 회관 구입을 본회에 수차 요청했으나 계약단계에서 성립되지 못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지난해 6월13일 지하철역 출구에 위치하고 8차선 도로에 접해 교통이 편리한 건물이 저렴한 가격에 나왔으니 구입해 달라는 구체적 요청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05회계연도 7차, 8차, 9차 상임이사회를 잇달아 개최해 논의하고 조용원 부회장이 현장답사를 한 후 7월12일 제4차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대구지방회관 신회관을 취득하게 된 것이다. 이 회관 취득의 타당을 검토하기 위해 부회장, 감사를 포함한 '대구회관구입소위원회'를 구성해 세밀히 검토했다. 이는 대구지방회 회원들의 의사를 반영한 면도 있지만 저금리 시대에 회관확충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수익을 올리려는 목적도 있었다. 대구지방회 신 회관의 소유권은 본회에 있으므로 대구회원만을 위한 건물이 아니다. 대구지방회관 취득비용은 공제기금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 회관 확충기금 25억원 중에서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총 비용은 15억원을 이용해 지급했지만 이미 임대보증금으로 2억4천만원을 감하고 지급했으므로 실제 구입에 들어간 비용은 12억6천여만원이다. 여기다 매달 발생되는 390만원의 임대수입을 본회 수입으로 전환함으로써 저금리 시대에 부동산 취득을 통한 기금의 확충이라는 당초 목표에도 부응하고 있다. 현재 회관확충기금은 11억원 가량이 적립돼 있다. 중부지방세무사회 회관은 아직까지 요청한 사실이 없어 검토한 적이 없지만 3∼4%대의 저금리 상황에서는 공제기금을 이용해 구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저금리로 인해 공제기금의 운용수익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기금의 확충은 절실해 그간 공제위원회 등에서는 연수원 건립 등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높이자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한 바 있다."
-무료회원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회원들의 불평이 많다는데
"전임 회장 때인 2004년 11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약 10개월동안 무료로 진행되는 회원희망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무료교육을 실시하면서 보다 많은 회원들의 교육참여를 유도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무사회관에서 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서울 인근지역 회원 중심으로만 교육이 실시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회원은 교육에 참가하고 싶어도 시간적·경제적 부담 때문에 포기해야 했다. 따라서 지방회원의 교육기회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고조됐다. 특히 무료회원교육 진행에 따른 강사료, 교재 제작비 등의 비용이 예산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전회원이 부담한 예산을 일부 교육에 참가하는 회원만 혜택을 받게 되는 문제도 발생됐다. 무료교육이라고 하지만 회원이 부담한 비용으로 교육을 받았던 셈이다.
그리고 교육에 참가는 하지 않고 교재만 신청하는 회원이 급증해 실수강자가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교육 확대로 인한 질 저하 문제도 대두됐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무료교육 존치 여부와 관련한 연수교육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끝에 지난해 9월부터 회원의 전문성 확대에 도움을 주는 교육을 실시키로 하고, 수익자부담 원칙에 근거한 유료 회원교육으로 전환했다. 유료로 전환했다고는 하지만 1일 4천원의 최소한의 교육비만 받도록 해 회원의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대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배전의 노력을 하고 있다."
-세무사법 개정 건의와 세무사시험 과목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세무사법 제16조제1항은 세무법인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재정경제부 장관은 그 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업무의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사법에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는 아무런 별도의 규정이 없어 형평성과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세무법인의 경우에도 개인 세무사(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개인이 단독으로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세무사)와 동일하게 3년의 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되도록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세무서비스 분야의 전문성 및 다양성에 따라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전문자격사인 세무사의 시험과목을 합리적으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세무사시험 1차 시험 과목인 '회계학 개론'을 재무관리에 대한 문제가 포함된 '회계학(재무관리 포함)'으로 변경하는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세무사시험 전반에 대한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세무사시험의 영어문제 오류 사태를 접하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며 세무사시험의 공신력 차원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