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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회장임기 단임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세회, 회장단 선출·회비징수등 회칙개정 설문조사


 

한국세무사회가 급변하는 주변 자격사와의 무한 업무경쟁과 세무서비스시장 개방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전면적인 회칙 개정에 나섰다.

임향순 세무사회장은 "작금에 우리 세무사계가 처한 상황이 녹록치 않아, 이러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과감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회원의 중지를 모아 이번 정기총회에서 회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임 회장은 "이번까지 회장을 2회에 걸쳐 역임하기 때문에 회칙에 따라 회장에 재출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칙을 개정해 재출마하지도 않겠다"고 단언하면서 "어떠한 사심(私心)도 없이 진정으로 세무사회와 회원을 위한 백년대계의 완벽한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이 개정하려는 회칙개정의 주요 내용은 ▶본회 회장선거 2년 단임제로 개선 ▶부회장 임명제의 도입 ▶임원 선거일과 정기총회일의 분리 실시 ▶회계기간을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말까지로 변경 ▶이사 구성원의 증원 ▶윤리위원 및 정화조사위원의 증원 ▶협의회 운영회비를 일반 회비에 포함해 일괄징수하고 이를 각 협의회별로 재분배 ▶실적회비 부과비율 상향징수 등 8가지 사안이다.

◆회장 임기 2년 단임제로
이같은 회칙개정과 관련 임 회장은 "현행 회장 중임제도는 효과적인 업무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재임기간 중에 재선을 고려해 회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사전 선거운동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여론이 있다"면서 "회장의 불필요한 재선 노력을 없애고 유능한 다수의 회원들에게 회직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회장 임기제를 2년 단임제로 개정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 회장은 "2년 단임제로 한다 하더라도, 전임 회장 중 1회에 한해 회장을 역임한 분의 경우는 회장 출마가 가능하다"고 밝혀 비록 본회 회장을 역임했어도 모두를 배제하지는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세무사회 회칙개정 관련 설문지.

 

◆부회장임명제 도입
부회장 임명제 도입과 관련해 임 회장은 "현재 회장선거는 부회장을 연대해 선출하기 때문에 지역안배 등을 고려하다 보니 진정으로 유능한 부회장을 선임하지 못하고, 나아가 선거규모만 커져 과열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정기총회에서는 회장과 감사만 선출하고 부회장은 새로 선출된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하는 부회장 임명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임원선거일과 정기총회일의 분리 실시에 대해 임 회장은 "세무사회는 4월 정기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회장의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업계획과 예산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신임 회장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전임 집행부에서 수립한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회무를 집행해야 하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임 회장은 "임원선거를 정기총회일 이전에 실시해 새로 선출된 회장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고 정기총회는 회장 이임, 취임식의 축제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회계기간 개정과 관련해서 임 회장은 "현행 회계기간이 4월1일에 시작, 3월말에 끝나는 관계로 4월에 임원선거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전제, "이렇게 해서 새로 선출된 회장이 임원진을 구성한 후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하고 7월1일부터 회무를 수행하면서 7월 정기총회에서 이를 확정할 수 있도록 회계기간을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말까지로 변경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사구성원 증원과 윤리, 정화조사위원 증원에 대해 임 회장은 " '89년 회원 수 2천300명 시절 정해진 25인이내의 이사 구성원이 현재도 그대로 존속되고 있고, '79년 회원 1천200명 시절 정해진 윤리위원 및 정화조사위원 15인도 마찬가지"라며 이사와 위원을 현 실정에 맞게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 활성화와 관련, 임 회장은 "일부 세무사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마련을 위해 소속 협의회원들로부터 일정액의 운영회비를 납부받아 운영하는 말 못할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전제, "세무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본회에서 협의회 운영회비를 일반회비에 포함해 일괄징수하고, 이를 각 협의회별로 재분배했으면 싶다"고 말했다.

◆실적회비 부과율 상향
가장 민감한 부분인 실적회비 인상에 대해 임 회장은 "그동안 실적회비 부과율이 0.5%이던 것을 0.25%까지 하향조정하다 보니 세입의 결함으로 예산구조가 부실, 신규사업이 어렵고 제도개선 등의 큰 현안이 발생될 때는 특별회비를 징수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실적회비 부과율을 0.5%로 환원 내지는 1%까지 상향할 필요성이 있음"을 역설했다.

한편 임향순 회장의 이같은 회칙개정은 설문조사 형식으로 전 회원들에게 배부됐으며, 세무사회는 이에 대한 회원들의 진솔한 의견을 반영, 오는 28일 정기총회때 이를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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