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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0. (일)

내국세

중장기 稅制改革 이렇게 하면 된다
조세전문가들이 내다본 處方策

"법인·소득세율 인하시 재정확보대책 수립 필요"


'글로벌화가 가속화하면서 조세문제가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지난 24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중·장기 세제개혁방안'과 관련, 조세전문가들은 "국가재정의 확보와 세제의 선진화 문제 사이에서 세제개편작업이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위원회는 중·장기 세제개혁방안으로 ▶비과세·감면 및 과세특례제도 축소, 소득세 포괄주의 도입 ▶법인세·소득세 세율 적정수준 유지 ▶친환경적인 에너지세제 구축 ▶국세와 지방세 체계 구축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자영업자·중소기업대상 세금 간편납부방안 수립 ▶세정혁신 추진 등을 확정했다.

조세전문가들은 이같은 중·장기 세제개혁방안에 대해 원칙적인 찬성의사를 밝히면서도 후속 보완대책을 면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세전문가들은 특히 세수 감소를 수반하는 제도 도입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재정확보대책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과세·감면 축소
위원회가 발표한 비과세·감면 축소 등 '낮은 세율·넓은 과세 기반'의 기조와 관련, 최명근 강남대 석좌교수는 "세제개혁에 있어 과세기반을 넓히는 문제는 가장 중요하다"며 "조세감면제도는 필수적인 것만 제외하고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과세특례자 축소와 관련 "구멍가게 등 영세사업자 등은 간이과세자로 있으나 과세최저한으로 있으나 다를 바 없다"며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계층을 찾아내 과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와 함께 "자영업자의 세금탈루 방지도 과세기반을 넓히는데 있어 중요하다"며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실명제도 등 관련 법령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주영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와 관련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세제 개편을 하다 보면 (축소규모가)대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노동당은 논평에서 "비과세 감면 및 과세특례제도를 축소하고 소득세 포괄주의를 도입하는 방안은 적절한 방향"이라며 "장기적으로 과세특례제도를 완전 폐지해 자영업자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세·소득세 세율 조정
법인세·소득세 세율을 조정하는 문제와 관련, 조세전문가들은 방향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세율인하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보였고, 세율인하시 재정확보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명근 교수는 이와 관련 "전 세계가 세율을 낮추는 추세이므로 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과세베이스를 넓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준영 성균관대 교수는 이와 관련 "법인세·소득세 세율을 인하하는 문제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세율인하문제는 과세기반을 넓히는 문제와 동시에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임주영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가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세율인하가 불가피하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세수보전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소득세 세율인하와 관련, "현재 근로소득자들의 면세점이 너무 높아, 봉급생활자의 절반 정도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면세점 인하를 주문했다.

그러나 이상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간사는 "국가간의 조세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취지가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의 인하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논평에서 "한국의 법인세, 소득세는 국제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이 때문에 직접세 수입이 국민총소득에 비해 빈약한 상황"이라며 세율인하를 반대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정부과천청사 8층에서 조세개혁실무기획단 현판식을 가졌다.<좌측부터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한덕수 경제부총리, 김광림 재경부 차관>


◇국세와 지방세 체계 구축
조세전문가들은 국세와 지방세 체계의 구축, 즉 국세의 지방세 이양문제와 관련해서는 찬반의견이 엇갈렸다.

최명근 교수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은 반드시 해야 한다. 특히 지방세제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하는 것은 넌센스이며, 복잡한 양도세제도 개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인실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세제개혁은 형평성과 효율성, 납세협력비용 등을 감안해 이뤄져야 하며, 국세의 지방세 이양문제는 입법부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후 법제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주영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문제에 앞서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확보토록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류금렬 前 행자부 세제과장은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 조정, 세제의 선진화, 세(稅)부담의 형평성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홍기 서울시 세제팀장은 더 나아가 "현재 8 대 2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선진국처럼 5 대 5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팀장은 특히 "양도소득세는 지방세로 완전히 이양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운용에 숨통이 트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정완 경실련 정부개혁위원회 위원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자는 발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세의 지방세 전환은 장기적으로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므로, 현행 국세체계를 유지하면서 지방교부세를 활용해 재정불균형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전문가들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EITC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명근 교수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근로소득이 없는 계층은 사각지대일 수밖에 없다"며 "아울러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전국의 가계소득을 파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준영 성균관대 교수는 "이 제도의 도입에 앞서 기초생활보장법, 저소득층 지원방안 등 주변 관련법이 정비된 후 자연스럽게 이를 흡수해야 한다"며 "관련법 정비없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주영 서울시립대 교수도 "선진국의 경우도 EITC제도를 모두 다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특정 계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도입해 재정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완 경실련 위원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EITC제도의 도입은 현실성이 없다"며 "일단 소득파악이 어렵고 과잉복지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근로의욕 상실, 재정 압박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  분

성   명

소     속

위원장

곽태원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정부혁신
위 위원

최용선

 조세연구원장

유일호

 KDI 교수

이진순

 숭실대 교수

학계·
연구기관

전주성

 이화여대 경제학 교수

윤영진

 계명대학교 행정학 교수

관계 
전문가

김종상

 공인회계사회 조세담당 부회장

이종오

 변호사

정구정

 세무사회 회장

사회단체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타 부소장

이의영

 경실련 정책위원장

유경문

 납세자연합 사무총장 

경제단체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장지종

 중소기업연합 상근부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 경제조사실장

노동단체

권오만

 한국노총 사무총장

정부측 위원

(미정)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장

문원경

 행정자치부 차관보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미정)

 국세청 차장

박승주

 정부혁신위원회 기획운영실장

정부혁신위
 위원장 
위촉

이재은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

문병근

 지방재정학회장, 부산대 경제학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세정혁신 추진
최명근 교수는 "국세청은 법에 따라 세정을 집행하는데 충실해야 한다"며 "법대로 집행되도록 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교수는 또 "미국의 경우처럼 각종 사무처리규정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조사상담관의 역할 재조정 등의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필우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은 "조세법률주의가 잘 지켜지도록 국세청이 역할을 다해야 하고, 예산지출법률주의도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설치
정부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내에 조세개혁작업만을 전담하는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조세개혁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곽태원 서강대 교수)을 포함해 학계·전문가단체·공무원·경제단체 등에서 20∼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2006년말까지 운영된다.

정부는 또한 조세개혁특별위원회의 사무처 기능을 수행하는 조세개혁실무기획단(단장·재경부 세제실장)을 재경부 세제실에 설치, 지난 22일 현판식을 가졌다.

정부는 오는 30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6월까지 조세개혁 추진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단기과제는 올 정기국회에 관련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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