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서면분석업무를 강화하라."
국세청이 세무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의 실상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앞서 실시되는 서면분석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업계의 지적이 나왔다.
대기업 재무회계팀의 고위 관계자는 "기업 경영을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당국에 이해를 구하고 보충설명을 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부분이 도출될 때 국세청과의 창구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서면분석"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세무조사의 초입단계에 해당되는 이같은 서면분석기능이 사실상 사라져,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나올 경우 기업은 매우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돼 여간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이같은 문제는 우리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보면 국세청의 입장도 그리 녹록치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 개선이 시급함을 주장했다.
서면분석이란 지난 '99년 국세청이 제2의 개청 당시 폐지한 주요업무 중의 하나로 알려지고 있는데,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 서류상 보정요구를 하고, 문제가 발생될 시 일단 그 기업에 통보를 해 납세자가 인정하면 업무가 종료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즉 서면분석 불응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서면조사는 조사대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前에 최근 2∼3년 전의 법인세와 부가세 신고실적을 비롯, 기타 자료, 언론보도자료 등을 사전에 분석, 실제 조사 투입전에 실시하는 사전조사로 서면분석과는 구분된다.
한편 국세청은 각급 지방청별로 세무컨설팅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컨설팅제도는 조사(調査)도 조사지만 조사 외(外)적인 것, 즉 징세나 조사에 대한 잘못된 것을 응징하는 게 아니라 기업(企業)의 입장에서 국세청을 통해 뭔가 배우고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같은 업계의 서면분석업무 강화 주장과 관련,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 입장에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전에 미리 스크린해 본다는 측면에서 매우 필요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문제는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인력(人力)이 사실상 부족해 그렇게 할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기업(企業)이나, 사안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각각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이 조사국의 조직을 개편, 지방청의 유능한 직원(6∼7급)을 일선 세원관리과로 전보시켜 일선업무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치를 비롯, 지방청별 세무컨설팅제 도입 등은 주요 업무인 조사업무의 전반을 재정립하려는 일련의 조치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