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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고소득 자영업자 종소세 특별관리

국세청,탈세방조·조장 수임세무대리인 병행조사


고급 음식점, 대형 숙박업, 스포츠센터, 대형 사우나, 웨딩홀, 골프연습장 등 기업형 고소득 자영업자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이후에도 국세청 특별관리대상에 선정되는 등 엄격한 세원관리를 받게 된다.

또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와 이들의 수임 세무대리인(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도 탈세를 방조하거나 조장할 경우 집중관리 대상자로 선정된다.

국세청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이들 기업형 고소득 자영업자를 비롯,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해 취약업종별로 대표사업자를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실상이 반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개별관리대상자의 ▶신고내용 ▶사업장 현황 ▶재산상황 ▶추정수입금액 등 중점 세원관리 내역을 전산으로 기록,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이달말 종소세 신고·납부이후 신고 결과를 분석,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책을 강구하고,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정밀 세원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종소세 신고전에 고소득 자영업자의 성실도를 개별적으로 분석, 평가해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키로 했다"면서도 "신고·납부이후 탈세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조사대상자로 전환하는 등 세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나아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수임 세무대리인도 집중관리대상에 선정, 특별관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민이 납득할 만큼의 가시적 성과가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매 분기마다 한번이상 계속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되, 조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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