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지난해에 개설된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 운용을 보다 내실화하는 등 부동산 투기 조장세력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내역을 상세히 안내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국세청이 제시한 포상금 지급대상 중요 자료의 유형에 따르면 ▶조세 포탈 및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품목, 수량, 금액 등이 기재된 자료나 소재에 관한 정보를 비롯 ▶회계 부정 등 비밀자료, 부동산 투기거래, 상속·증여세 포탈 등 관련 정보 ▶밀수, 마약 등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조세 포탈 등 관련 자료 ▶포탈 등 수법, 규모, 정황 등으로 봐 중요 자료로 인정되는 자료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포상금 지급액의 최고 한도는 1억원으로,일반조사의 경우 5억원이상 10억원이하의 경우 그 금액의 5%를, 10억원 초과 20억원이하는 5천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3%를, 20억원 초과는 8천만원+20억원 초과 금액의 2%를 각각 지급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세청은 조세범칙조사의 경우 1천만원이하는 15%를,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는 150만원+1천만원 초과금액의 10%를, 5천만원 초과는 55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5%를 각각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3자 명의자료 제공, 부도,폐업,파산 등으로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납세자에 대한 자료 및 공무원의 직무관련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이 운용 중인 부동산 투기 신고대상은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포탈한 자 ▶위장 증여, 가등기, 근저당 설정 등의 방법을 활용해 미등기 전매를 하고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포탈한 자 ▶허위·과장광고로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업체 ▶주택청약통장 매입, 매도 및 이를 알선하는 자 ▶외지인이 위장전입 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행위 ▶사설 부동산 매입펀드를 조성해 투기행위를 하는 자 ▶중개업자가 부동산을 직접 매매하는 행위 ▶미등록, 명의대여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기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국세청은 떴다방(이동중개업자), 청약통장 모집책, 텔레마케팅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자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공인중개사 자격증 번호 포함)을 신고해 줄 것을 적극 당부하는 한편, 제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신분보장을 해 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