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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종소세 과소신고시 수정신고 가능


국세청은 종소세 신고를 했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된 경우 이를 정정해 신고하는 수정신고가 가능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경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중소기업, 고용형 창출기업 등은 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했다면, 세액감면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들 기업이 신고를 잘못했더라도 수정신고(법정신고기한 6개월이내)와 경정청구(3년이내)가 가능하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수정신고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된 경우에 이를 정정해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수정신고 기간은 잘못 신고된 내용에 대해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종소세 확정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않은 사업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났어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50%를 경감받을 수 있고 이미 신고, 결정, 경정된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과다한 경우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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