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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세무조사 세원관리 연계 실시

국세청,신고후 성실도 즉시분석 조사선정


국세청이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 '성역(聖域)이 없어지고, 운이 없어서 걸렸다'는 인식을 적극 불식시켜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것을 납세자가 실감할 수 있도록 조사시스템을 적극 개선해 납세자에게 신뢰감을 심어주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세무조사시 세원관리와 반드시 연계토록 함으로써,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신고기간 중에 개별 신고지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종료 즉시 결과를 분석해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중복조사 방지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권리 안내 등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사 절차를 철저히 준수토록 각급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에 특별지시했다.

나아가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 정상화에 조사역량을 집중, 세무조사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는 탈루 혐의가 크고 조사실익이 있는 대표적인 사업자를 선정, 조사함으로써 조사의 정당성과 파급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를 비롯한 각종 세무조사는 결국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조사를 실시해 '조사받는 것보다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이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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