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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기획예산처]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준조세 정비

題目: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준조세정비

 

<총 괄>

 

정부는 경제단체 등의 건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기업활동국민생활부담이 되는 준조세 정비를 다음과 같은 3가지 방향에서 추진키로 확정하였음

 

첫째, 기업 및 국민에게 부과하는 11개 부담금폐지 또는 개선

구 분

대 상 부 담 금

통·폐합
(2개)

·농지전용부담금 폐지, 대체농지조성비만 존치
·산림전용부담금 폐지, 대체조림비만 존치

폐 지
(6개)

·개발부담금(수도권이외 지역)
·문예진흥기금 모금, 국제교류기여금, 교통안전분담금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부담금, 진폐사업주부담금

제도개선
(3개)

·건강증진기금부담금 : 의료보험재정 부담분 폐지
·폐기물처리예치금 : 사후 미회수분에 대해 부과
·폐기물부담금 : 합성수지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폐지


 

기업부담완화 :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교통안전분담금, 폐기물처리예치금, 폐기물부담금

 

    국민부담완화 :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부담금, 문예진흥기금모금, 국제교류기여금, 건강증진기금부담금

 

둘째, 부담금 신설방지징수·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가칭)}을 제정

 

셋째, 기업의 비자발적 기부금·성금 부담 경감

 

<참고> 준조세 정비대상

 

 

□ 경제단체는 조세외 금전지급의무가 있는 부담금비자발적 기부금·성금 등을 포괄하여 준조세로 인식

 

○ 그러나 부담금중 수익자·원인자부담금, 사회보험료, 행정제재금, 행정요금정비대상에서 제외

 

○ 따라서 준조세 정비조세성부담금 중심으로 추진

 

 

 

 

Ⅰ. 부담금 정비

 

 

□ 동일대상에 중복 부과되는 부담금 ⇒ 통폐합(2)

 

농지전용부담금과 대체농지조성비

구 분

부과기준

'99년 징수규모(억원)

농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공시지가의 20/100

 

4,500∼14,600원/㎡

2,3951」

 

1,749

                              1」농지전용신청 : 연간 19,035건

 

?정비방안 : 농지전용부담금 폐지, 대체농지조성비만 존치

 

 

 

○ 산림전용부담금과 대체조림비

구 분

부과기준

'99년 징수규모(억원)

산림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공시지가의 20/100

 

875원/㎡

1811」

 

221

 1」산림전용신청 : 연간 2,563건

 

?정비방안 : 산림전용부담금 폐지, 대체조림비만 존치

 

 

 

□ 존치 필요성, 타당성이 미흡한 부담금 ⇒ 폐지(6)

 

개발부담금 : 수도권이외 지역의 부담금 폐지

 

?부과기준 : 택지개발, 공단 조성등 29개 사업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25%(?98까지는 50%) 부과

 

?징수규모 : 567억원(수도권 이외 지역 : 140억원)

 

?문제점:투기우려 감소(토초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기폐지), 미실현이익에 부과, 기업의 지방이전 저해

 

 

 

문예진흥기금모금 : 폐지

 

?부과대상 : 영화관, 공연장 등 입장객 (입장요금의 2∼6.5%)

 

?징수규모 : 245억원(연 5,700만명)

 

?사용용도 : 문화예술 창작지원, 출판산업진흥등 1,000여개 단체, 개인 지원

 

※ 2004년말 또는 기금 4,500억원 조성시(현기금적립액 3,663억원) 폐지키로 방침 기결정

 

?기금모금 폐지로 그동안 지원되어 왔던 문예진흥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부족재원 국고지원

 

 

 

○ 국제교류기여금 : 폐지

 

?부과대상 : 여권발급신청자(신규 15,000원, 연장5000원)

 

?징수규모 : 195억원(연 200만건)

 

?사용용도 : 해외한국학 연구, 한국관련기관 지원등

 

※ 기금 2,000억원 조성시(현기금적립액 1,429억원) 폐지키로 방침 기결정

 

 

 

○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부담금 : 폐지

 

?부과대상 : 1,980만명의 면허소지자(50원/월), 1,080만명의 자가용소유자(400원/월) 등

 

?징수규모 : 569억원(연 847만건)

 

?사용용도 : 교통안전 홍보, 조사 ·연구, 교통방송국 운영

 

 

 

○ 교통안전분담금 : 폐지

 

?부과대상 : 자동차운송사업자(9,200여업체)
                 자동차대여사업자(190개업체)
                 자동차제작·수입업자(120개업체)
                 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1,050개업체) 등

 

?부과기준 : 자동차정기검사차량 5,000원/대
                 자동차출고차량 4,800원/대

 

?징수규모 : 286억원(연 592만건)

 

?사용용도 : 자동차 성능 시험·연구, 교통안전 기술개발

 

 

 

○ 진폐사업자부담금 : 폐지

 

?석탄산업 사양화로 부담금 대신 재정(에특회계)에서 지원

 

※ 진폐근로자에 대한 위로금지급, 건강진단사업 등

 

□ 부과대상 및 방식 불합리 ⇒ 제도개선(3)

 

 

 

○ 건강증진기금부담금

 

?의료보험재정 부담분(50억원) 폐지

 

담배(갑당 2원)에 대한 부담금(83억원)만 존치

 

 

 

○ 폐기물처리예치금

 

?부과대상 : 종이팩, 금속캔 등 재활용 가능 12개 품목

 

?사전 예치금(207억원)⇒ 사후 미회수분에 대해 부과

 

 

 

○ 폐기물부담금 : 합성수지에 대한 부담금(199억원) 폐지

 

?최종제품이 아닌 원료에 대한 부과로 불만 야기

 

※ 국민 및 기업부담 경감효과

 

('99년기준, 억원)

부 담 금

연간 부담 경감액

비 고

합계

기업

국민

1. 개발부담금

140

140

-

징수건당 평균 51백만원 (건수 : 277건)

2. 농지전용부담금 및 대체농지조성비

1,198

1,198

-

징수건당 평균 6백만원 (건수 : 19,035건)

3.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181

181

-

징수건당 평균 7백만원 (건수 : 2,563건)

4.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부담금

569

16

553

면허소지자 50원/월, 자가용소유자 400원/월 등 (징수건수 : 847만건)

5.교통안전분담금

2861」

286

-

자동차정기검사차량 5,000원/대당, 자동차출고차량 4,800원 (징수건수 : 592만건)

6.문예진흥기금모금

245

-

245

영화관 관람료 370원 경감 등 (징수건수 : 5,700만명)

7.국제교류기여금

195

-

195

여권발급 기여금 15,000원 (징수건수 : 200만건)

8.진폐사업자부담금

-

-

-

에특회계에서 진폐위로금등 대신 지원(220억원)

9.건강증진기금부담금

50

-

50

의료보험재정 개선

10. 폐기물처리예치금

207

207

-

업체당 평균 22백만원 (업체수 : 949)

11. 폐기물부담금

199

199

-

업체당 평균 1,244백만원 (업체수 : 16)

합 계

3,270

2,227

1,043


주 1」 2000년 기준

 

 

 

 

Ⅱ.「부담금관리기본법(가칭)」 제정

 

 

□ 부담금 신·증설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제도적인 틀 마련 필요 (2001년)

 

□ 주요 내용

 

○ 부담금의 정의 및 범위를 한정열거방식으로 제시

 

○ 본법에 의하지 않은 부담금 신설 금지

 

○ 부과주체, 부과목적, 사용용도 투명화

 

징수·사용내역의 공개 의무화

 

 

 

 

Ⅲ. 비자발적 기부금품 모집규제 강화

 

 

□ 관변단체, 사회단체의 비자발적 기부금품 모집행위 규제

 

○ 개별법상 기부금품 모금행위 근거조항 폐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법률체계 일원화

 

□ 공무원의 기부금품모집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기부금품모집규제법」개정 추진 (2001년)

 

지자체 등의 법적 근거 없는 도로·교량 등 설치요구행위를 감사원 및 행자부의 감사대상에 포함

 

資料 : 財政改革團 財政1팀 梁忠模 事務官(電話 3480-7741∼7742)

 

企劃豫算處 公報官

 


붙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화일을 참고하세요.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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