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괄>
정부는 경제단체 등의 건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준조세 정비를 다음과 같은 3가지 방향에서 추진키로 확정하였음
첫째, 기업 및 국민에게 부과하는 11개 부담금을 폐지 또는 개선
구 분 | 대 상 부 담 금 |
통·폐합 | ·농지전용부담금 폐지, 대체농지조성비만 존치 |
폐 지 | ·개발부담금(수도권이외 지역) |
제도개선 | ·건강증진기금부담금 : 의료보험재정 부담분 폐지 |
※ 기업부담완화 :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교통안전분담금, 폐기물처리예치금, 폐기물부담금
국민부담완화 :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부담금, 문예진흥기금모금, 국제교류기여금, 건강증진기금부담금
둘째, 부담금 신설방지와 징수·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가칭)}을 제정
셋째, 기업의 비자발적 기부금·성금 부담 경감
<참고> 준조세 정비대상
□ 경제단체는 조세외 금전지급의무가 있는 부담금과 비자발적 기부금·성금 등을 포괄하여 준조세로 인식
○ 그러나 부담금중 수익자·원인자부담금, 사회보험료, 행정제재금, 행정요금은 정비대상에서 제외
○ 따라서 준조세 정비는 조세성부담금 중심으로 추진
Ⅰ. 부담금 정비 |
□ 동일대상에 중복 부과되는 부담금 ⇒ 통폐합(2)
○ 농지전용부담금과 대체농지조성비
구 분 | 부과기준 | '99년 징수규모(억원) |
농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 공시지가의 20/100
4,500∼14,600원/㎡ | 2,3951」
1,749 |
1」농지전용신청 : 연간 19,035건
?정비방안 : 농지전용부담금 폐지, 대체농지조성비만 존치
○ 산림전용부담금과 대체조림비
구 분 | 부과기준 | '99년 징수규모(억원) |
산림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 공시지가의 20/100
875원/㎡ | 1811」
221 |
1」산림전용신청 : 연간 2,563건
?정비방안 : 산림전용부담금 폐지, 대체조림비만 존치
□ 존치 필요성, 타당성이 미흡한 부담금 ⇒ 폐지(6)
○ 개발부담금 : 수도권이외 지역의 부담금 폐지
?부과기준 : 택지개발, 공단 조성등 29개 사업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25%(?98까지는 50%) 부과
?징수규모 : 567억원(수도권 이외 지역 : 140억원)
?문제점:투기우려 감소(토초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기폐지), 미실현이익에 부과, 기업의 지방이전 저해
○ 문예진흥기금모금 : 폐지
?부과대상 : 영화관, 공연장 등 입장객 (입장요금의 2∼6.5%)
?징수규모 : 245억원(연 5,700만명)
?사용용도 : 문화예술 창작지원, 출판산업진흥등 1,000여개 단체, 개인 지원
※ 2004년말 또는 기금 4,500억원 조성시(현기금적립액 3,663억원) 폐지키로 방침 기결정
?기금모금 폐지로 그동안 지원되어 왔던 문예진흥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부족재원 국고지원
○ 국제교류기여금 : 폐지
?부과대상 : 여권발급신청자(신규 15,000원, 연장5000원)
?징수규모 : 195억원(연 200만건)
?사용용도 : 해외한국학 연구, 한국관련기관 지원등
※ 기금 2,000억원 조성시(현기금적립액 1,429억원) 폐지키로 방침 기결정
○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부담금 : 폐지
?부과대상 : 1,980만명의 면허소지자(50원/월), 1,080만명의 자가용소유자(400원/월) 등
?징수규모 : 569억원(연 847만건)
?사용용도 : 교통안전 홍보, 조사 ·연구, 교통방송국 운영
○ 교통안전분담금 : 폐지
?부과대상 : 자동차운송사업자(9,200여업체)
자동차대여사업자(190개업체)
자동차제작·수입업자(120개업체)
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1,050개업체) 등
?부과기준 : 자동차정기검사차량 5,000원/대
자동차출고차량 4,800원/대
?징수규모 : 286억원(연 592만건)
?사용용도 : 자동차 성능 시험·연구, 교통안전 기술개발
○ 진폐사업자부담금 : 폐지
?석탄산업 사양화로 부담금 대신 재정(에특회계)에서 지원
※ 진폐근로자에 대한 위로금지급, 건강진단사업 등
□ 부과대상 및 방식 불합리 ⇒ 제도개선(3)
○ 건강증진기금부담금
?의료보험재정 부담분(50억원) 폐지
담배(갑당 2원)에 대한 부담금(83억원)만 존치
○ 폐기물처리예치금
?부과대상 : 종이팩, 금속캔 등 재활용 가능 12개 품목
?사전 예치금(207억원)⇒ 사후 미회수분에 대해 부과
○ 폐기물부담금 : 합성수지에 대한 부담금(199억원) 폐지
?최종제품이 아닌 원료에 대한 부과로 불만 야기
※ 국민 및 기업부담 경감효과
부 담 금 | 연간 부담 경감액 | 비 고 | ||
합계 | 기업 | 국민 | ||
1. 개발부담금 | 140 | 140 | - | 징수건당 평균 51백만원 (건수 : 277건) |
2. 농지전용부담금 및 대체농지조성비 | 1,198 | 1,198 | - | 징수건당 평균 6백만원 (건수 : 19,035건) |
3.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 181 | 181 | - | 징수건당 평균 7백만원 (건수 : 2,563건) |
4.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부담금 | 569 | 16 | 553 | 면허소지자 50원/월, 자가용소유자 400원/월 등 (징수건수 : 847만건) |
5.교통안전분담금 | 2861」 | 286 | - | 자동차정기검사차량 5,000원/대당, 자동차출고차량 4,800원 (징수건수 : 592만건) |
6.문예진흥기금모금 | 245 | - | 245 | 영화관 관람료 370원 경감 등 (징수건수 : 5,700만명) |
7.국제교류기여금 | 195 | - | 195 | 여권발급 기여금 15,000원 (징수건수 : 200만건) |
8.진폐사업자부담금 | - | - | - | 에특회계에서 진폐위로금등 대신 지원(220억원) |
9.건강증진기금부담금 | 50 | - | 50 | 의료보험재정 개선 |
10. 폐기물처리예치금 | 207 | 207 | - | 업체당 평균 22백만원 (업체수 : 949) |
11. 폐기물부담금 | 199 | 199 | - | 업체당 평균 1,244백만원 (업체수 : 16) |
합 계 | 3,270 | 2,227 | 1,043 |
주 1」 2000년 기준
Ⅱ.「부담금관리기본법(가칭)」 제정 |
□ 부담금 신·증설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제도적인 틀 마련 필요 (2001년)
□ 주요 내용
○ 부담금의 정의 및 범위를 한정열거방식으로 제시
○ 본법에 의하지 않은 부담금 신설 금지
○ 부과주체, 부과목적, 사용용도 투명화
○ 징수·사용내역의 공개 의무화 등
Ⅲ. 비자발적 기부금품 모집규제 강화 |
□ 관변단체, 사회단체의 비자발적 기부금품 모집행위 규제
○ 개별법상 기부금품 모금행위 근거조항 폐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법률체계 일원화
□ 공무원의 기부금품모집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기부금품모집규제법」개정 추진 (2001년)
□ 지자체 등의 법적 근거 없는 도로·교량 등 설치요구행위를 감사원 및 행자부의 감사대상에 포함
資料 : 財政改革團 財政1팀 梁忠模 事務官(電話 3480-7741∼7742)
企劃豫算處 公報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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