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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국세청] 법인세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유의사항

 12월말 법인의 법인세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유의사항

 

□ 12월말 법인 법인세신고시 수도권내 중기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개정전) 중소제조업등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20% 세액감면 

 

(개정후) : 2000.12.29 조특법 제7조 개정

 

- 수도권안의 경우 소기업만 20% 세액감면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

 

- 수도권외의 중소기업은 30% 세액감면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

 

 

 

 o 개정이유

 

   - 중소기업에 대한 일률감면을 배제하고 지방이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 중기업은 감면배제하고  지방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감면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차등지원

 

   o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있는 중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o 적용시기

 

  - 200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000.12.29 조특법 제127조 제4항 개정)

 

(개정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 중복 적용 가능

 

(개정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 중복 적용 배제

 

 o 다만,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2000년 이전의 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되어 있는 경우, 동 투자세액공제이월액과 2001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은 둘 다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란?(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 적용대상업종

 

o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도매업, 소매업 등 18개 업종

 

 

 

2. 감면내용

 

o 수도권안의 중소기업 중 소기업만 20% 세액감면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

 

o 수도권외의 중소기업은 30% 세액감면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

 

 

 

3.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구분

 

o 중소기업이란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가 중소기업 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기준 이내이고

 

  - 종업원수 1,000명과 자본금 및 매출액 1,000억원 이내인 경우로서

 

  - 일정한 업종과 실질적인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때 중소기업임

 

o 소기업이란

 

  - 중소기업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 제조업은 100명 미만, 광업·건설업·운수업은 50명 미만, 기타사업은 10명 미만인 기업을 말함

 

 

 

4. 수도권

 

o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으로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체를 말함

 

   * 남동공단, 반월공단, 시화공단 등 각종 공단도 수도권에 포함

 


참고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관련 주요 질의사항

 

o 수도권의 범위에 공단도 포함되는지?

 

 o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체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특히 남동유치지역, 반월특수지역 등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정하고 있어 수도권안 공단은 당해 감면 적용시 수도권으로 보아야 합니다.

 

 

 

o 소기업의 판단기준은?

 

 o 소기업은 일단 중소기업(유예기간 포함)에 해당하여야 하며, 인원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겸업시 업종구분은 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 제조업(50명)과 건설업(30명)을 영위하는 경우  

 

  o 제조업의 수입금액이 더 많은 경우 ⇒ 소기업

 

    * 주업종은 제조업이며, 총 종업원수가 100명 미만이므로  소기업에 해당됨

 

  o 건설업의 수입금액이 더 많은 경우 ⇒소기업 아님

 

    * 주업종은 건설업이며, 총 종업원수가 50명을 초과하므로   소기업에 해당안됨

 

 

 

o 감면율이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구분계산서'의 작성

 

 o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48호서식】의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먼저 감면사업 중 감면율이 다른 소득을 구분하여 작성한 후

 

     감면사업과 감면외사업의 소득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o 기타 최저한세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

 

<사례> 수도권외에 본점을 두고 과표가 1억인 중소제조업의 경우

 

        최저한세의 계산

 

 o 감면후세액 : 1억원 ×16% × (1 - 30%) = 11,200,000

 

 o 최저한세 : 감면전과세표준 × 12% = 1억 ×12% = 12,000,000

 

  o 따라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감면율 30%인 4,800,000원이 아니라 최저한세 적용한도(4,000,000원)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o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o 일반적으로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하지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중소기업의 범위

 

해 당 업 종

 

표준산업

 

분류부호

 

범  위  기  준

 

 1. 제조업

 

   D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  업

 

    건설업

 

    운수업

 

   C

 

   F

 

   60∼62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3. 대형 종합 소매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5211

 

   72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  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통신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  원

 

     영화산업

 

    방송업

 

   01123

 

   B

 

   E

 

   5171

 

   55111

 

   55113

 

   64

 

   7432

 

   8511

 

   871

 

   872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5.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통신 판매업

 

   방문 판매업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공연산업

 

   뉴스 제공업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51451

 

   5281

 

   52893

 

   63

 

   712

 

   74

 

   873

 

   881

 

   90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6. 농업 및 임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연구 및 개발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산업용 세탁업

 

   A

 

   51

 

   5212

 

   73

 

   75

 

   8823

 

   88992

 

   93911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7. 기타 모든 업종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억원 이하

 

 * 업종 및 표준산업분류부호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분류(2000.1.7)에 의함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법인세과로
· 법인세과장 : 권영훈   ☏ (02) 397-1541
· 담당사무관 : 이준오   ☏ (02) 397-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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