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現行 標準所得率의 槪要 1. 標準所得率이란? ㅇ 모든 사업자는 스스로 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자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무기장사업자는 세무당국에서 정확한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음 - 표준소득률은 이러한 무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국세청은 매년 업종별로 경기변동요인 등을 파악하여 율수준을 조정하고 있음 ㅇ 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서 계산함
ㅇ 국세청은 매년 표준소득률을 조정하기 위해 각종 경기지표 및 소득세신고자료, 표본조사에 의한 소득률, 유관기관의 건의사항 등을 종합검토하여 조정안을 마련하고, - 학계, 경제계 등의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결정함 2. 標準所得率 廢止와 基準經費率制度의 導入 □ 기준경비율제도 도입배경 ㅇ 기장에 의한 근거과세제도 확립과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단체·학계 등의 건의를 수용하여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2002.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준경비율 제도를 도입 - 표준소득률은 이번 제정으로 끝나며, 2003년 3월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제정하게 됨 □ 기준경비율제도의 주요내용 ㅇ 기준경비율제도란 무기장사업자도 기장사업자와 같이 수입금액(매출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정상적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서 - 사업자라면 당연히 증빙서류를 받아야 할 사업에 기본적인 비용인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임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ㅇ 다만,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의 불편이 없도록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
□ 기준경비율제도 시행을 위한 추진현황 ㅇ 기준경비율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거쳐 시민단체와 조세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2000.12)한 후 1년간 사전준비기간을 거쳐 2002년부터 시행하기로 함 ㅇ 2001년 12월 '주요경비의 범위와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증빙서류의 종류'를 고시하고, 2002년 기준경비율 적용예정자(14만명)에게 기준경비율제도 안내책자, 리플렛을 개별 발송하였음 ㅇ 금년 상반기 중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확정·사례중심의 안내를 추가 실시함과 아울러 적용대상자의 대비상황등을 파악하여 기준경비율제도가 원만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음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ㅇ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
ㅇ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위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
Ⅱ. 2001歸屬 標準所得率의 調整內容 1. 今年度 標準所得率 調整方向 □ 올해부터 기준경비율제도로 바뀜에 따라 2001귀속에 대한 마지막 표준소득률 조정이므로 율수준 변동을 최소화하였음 ㅇ 올해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준경비율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2001귀속분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마지막 표준소득률인 점을 감안하여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혼란과 비능률을 방지하기 위해 - 율수준 변동을 최소화하였으며, 시험분석한 기준경비율을 표준소득률의 조정에 반영함으로써 새로운 제도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도모하였음 □ 판매가 감소한 소매업종, 어업관련업종,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경영수지가 악화된 제조업종 등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인하조정하였음 ㅇ 대형매장의 등장과 소비패턴변화로 인하여 소비가 급감한 일용잡화, 곡물소매등 영세소매업종, 어업협상·어장여건변화 등으로 인해 경상이익률이 하락하거나 중국산 활어의 수입으로 상대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관련업종 ㅇ 세계철강수요 감축과 공급과잉으로 수출에서 큰 타격을 받아 생산지수 또는 경상이익률등이 현저히 하락한 합금철강제강등 철강관련업종 및 종이제품제조업 ㅇ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판매가 부진하거나 경상이익률이 하락한 아세틸렌등화학제품, 타이어및튜브, 절연선및케이블, 가구제조업, 기타조립금속제품 등 기계 및 장비제조업 ㅇ 섬유경기침체, 중국·동남아국가들과의 경쟁심화에 따른 수요감소로 경상이익률 또는 생산지수가 하락한 섬유제조업 등 ㅇ 미국의 9.11테러사건등 기타 경기여건 변화로 수요가 감소하거나 경상이익률등이 하락한 여행사, 기록매체출판업, 윤활유등 제조업, 건설기계도급및대여업 등 □ 전반적인 생활수준향상으로 소비가 증가한 소비성서비스업,교육·미용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증가로 인한 호황업종 등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인상조정 하였음 ㅇ 경기침체로 제조업 생산은 위축되고 있는 반면 소비수준의 고급화, 신세대관련 업종의 지속적 성장 등에 힘입어 수입이 증가한 프랜차이즈음식점, 여관업, 골프연습장등 소비성서비스업 ㅇ 자녀교육 및 과외교육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예·체능계열 및 입시·외국어학원 등과 미용 및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함에도 수입금액 현실화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피부비만관리업 및 비보험병과 중심의 일부의료업 ㅇ 기타 정보기술발전, 주택경기과열 등 경기여건 변화로 수요가 증가한 자료처리업, 부동산중개업, 소규모점포임대업, 대형할인매장, 이상고온으로 매출이 급증한 탄산음료제조업 등 □ 업종분류체계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체계를 유지하되, 불합리한 업종체계는 부분적으로 보완하였음 ㅇ 사업실상에 맞도록 일부 업종의 분류체계를 재조정하고, 물가상승과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고급음식점, 고급신발, 고급사우나 등 일부 고급기준을 조정하는 등 부분적으로 보완하였음 2. 標準所得率 調整原則
ㅇ 업종별 소득세 신고상황, 실물경기지표(생산 재고 출하지수, 경상이익률 자료, BSI지수 등)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종목별 인하, 인상요인을 서면분석하고 관련종목에 대한 표본조사 실시 ㅇ 서면분석, 지방청 실태파악 및 표본조사 결과를 율수준 조정에 적극 반영하고, 기타 유관기관의 건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ㅇ 업종별 표준소득률은 각종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실상에 맞도록 조정하되, - 표준소득률 운용의 안정성 유지 등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상하 5∼10% 범위내에서 조정
3. 業種別 率水準 調整內容 가. 率水準 引下種目 □ 가계소비패턴 변화로 인하여 소비가 감소하였거나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소매업종 등
□ 어업협상·어장여건변화 등으로 상대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관련업종
□ 세계경제침제로 인한 수출부진 및 공급과잉 등으로 불황인 철강관련업종 및 종이제품제조업
□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생산지수 또는 이익률이 하락한 화학제품, 타이어튜브, 절연선 및 케이블, 가구제조업
□ 기업의 설비투자감소의 영향으로 수요 및 생산이 감소한 기계 및 장비제조업
□ 섬유경기침체로 생산지수가 하락한 섬유제조업 및 유행변화등으로 인해 수요가 감소한 모피제품제조업 등
□ 기타 경기변화로 수요가 감소하거나 소득률이 하락한 업종
나. 率水準 引上種目 □ 전반적인 생활수준향상으로 소비가 증가한 소비성서비스업
□ 자녀교육 등에 대한 관심으로 수요가 증가한 학원관련 업종
□ 미용 및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증가로 호황임에도 수입금액 현실화가 미흡한 미용관련업종 및 일부 의료업종
□ 기타 정보기술발전, 주택경기과열 등 경기여건 변화로 수요가 증가한 호황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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