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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2001귀속 표준소득률 조정내용

 

 

Ⅰ. 現行 標準所得率의 槪要

1. 標準所得率이란?

ㅇ 모든 사업자는 스스로 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자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무기장사업자는 세무당국에서 정확한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음

  - 표준소득률은 이러한 무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국세청은 매년 업종별로 경기변동요인 등을 파악하여 율수준을 조정하고 있음

ㅇ 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서 계산함

수입금액

×

표준소득률

=

소득금액

ㅇ 국세청은 매년 표준소득률을 조정하기 위해 각종 경기지표 및 소득세신고자료, 표본조사에 의한 소득률, 유관기관의 건의사항 등을 종합검토하여 조정안을 마련하고,

  - 학계, 경제계 등의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결정함

2. 標準所得率 廢止와 基準經費率制度의 導入

□ 기준경비율제도 도입배경

ㅇ 기장에 의한 근거과세제도 확립과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단체·학계 등의 건의를 수용하여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2002.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준경비율 제도를 도입

   - 표준소득률은 이번 제정으로 끝나며, 2003년 3월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제정하게 됨

□ 기준경비율제도의 주요내용

ㅇ 기준경비율제도란 무기장사업자도 기장사업자와 같이 수입금액(매출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정상적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서

  - 사업자라면 당연히 증빙서류를 받아야 할 사업에 기본적인 비용인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임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ㅇ 다만,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의 불편이 없도록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제도 시행을 위한 추진현황

ㅇ 기준경비율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거쳐 시민단체와 조세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2000.12)한 후 1년간 사전준비기간을 거쳐 2002년부터 시행하기로 함

ㅇ 2001년 12월 '주요경비의 범위와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증빙서류의 종류'를 고시하고, 2002년 기준경비율 적용예정자(14만명)에게 기준경비율제도 안내책자, 리플렛을 개별 발송하였음

ㅇ 금년 상반기 중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확정·사례중심의 안내를 추가 실시함과 아울러 적용대상자의 대비상황등을 파악하여 기준경비율제도가 원만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음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ㅇ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

연도별

업종구분

2002년∼
   2003년귀속

2004년∼
   2005년귀속

2006년귀속

가.농업, 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1억5,000만원

9,000만원

7,200만원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9,000만원

6,000만원

4,800만원

다.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6,000만원

4,800만원

3,600만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위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

 

 

Ⅱ. 2001歸屬 標準所得率의 調整內容

1. 今年度 標準所得率 調整方向

□ 올해부터 기준경비율제도로 바뀜에 따라 2001귀속에 대한 마지막 표준소득률 조정이므로 율수준 변동을 최소화하였음

ㅇ 올해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준경비율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2001귀속분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마지막 표준소득률인 점을 감안하여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혼란과 비능률을 방지하기 위해

- 율수준 변동을 최소화하였으며, 시험분석한 기준경비율을 표준소득률의 조정에 반영함으로써 새로운 제도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도모하였음

□ 판매가 감소한 소매업종, 어업관련업종,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경영수지가 악화된 제조업종 등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인하조정하였음

ㅇ 대형매장의 등장과 소비패턴변화로 인하여 소비가 급감한 일용잡화, 곡물소매등 영세소매업종, 어업협상·어장여건변화 등으로 인해 경상이익률이 하락하거나 중국산 활어의 수입으로 상대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관련업종

ㅇ 세계철강수요 감축과 공급과잉으로 수출에서 큰 타격을 받아 생산지수 또는 경상이익률등이 현저히 하락한 합금철강제강등 철강관련업종 및 종이제품제조업

ㅇ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판매가 부진하거나 경상이익률이 하락한 아세틸렌등화학제품, 타이어및튜브, 절연선및케이블, 가구제조업, 기타조립금속제품 등 기계 및 장비제조업

ㅇ 섬유경기침체, 중국·동남아국가들과의 경쟁심화에 따른 수요감소로 경상이익률 또는 생산지수가 하락한 섬유제조업 등

ㅇ 미국의 9.11테러사건등 기타 경기여건 변화로 수요가 감소하거나 경상이익률등이 하락한 여행사, 기록매체출판업, 윤활유등 제조업, 건설기계도급및대여업 등

□ 전반적인 생활수준향상으로 소비가 증가한 소비성서비스업,교육·미용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증가로 인한 호황업종 등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인상조정 하였음

ㅇ 경기침체로 제조업 생산은 위축되고 있는 반면 소비수준의 고급화, 신세대관련 업종의 지속적 성장 등에 힘입어 수입이 증가한 프랜차이즈음식점, 여관업, 골프연습장등 소비성서비스업

ㅇ 자녀교육 및 과외교육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예·체능계열 및 입시·외국어학원 등과 미용 및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함에도 수입금액 현실화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피부비만관리업 및 비보험병과 중심의 일부의료업

ㅇ 기타 정보기술발전, 주택경기과열 등 경기여건 변화로 수요가 증가한 자료처리업, 부동산중개업, 소규모점포임대업, 대형할인매장, 이상고온으로 매출이 급증한 탄산음료제조업 등

□ 업종분류체계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체계를 유지하되, 불합리한 업종체계는 부분적으로 보완하였음

ㅇ 사업실상에 맞도록 일부 업종의 분류체계를 재조정하고, 물가상승과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고급음식점, 고급신발, 고급사우나 등 일부 고급기준을 조정하는 등 부분적으로 보완하였음

2. 標準所得率 調整原則

率水準 調整基準

ㅇ 업종별 소득세 신고상황, 실물경기지표(생산 재고 출하지수, 경상이익률 자료, BSI지수 등)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종목별 인하, 인상요인을 서면분석하고 관련종목에 대한 표본조사 실시

ㅇ 서면분석, 지방청 실태파악 및 표본조사 결과를 율수준 조정에 적극 반영하고, 기타 유관기관의 건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率水準 調整幅

ㅇ 업종별 표준소득률은 각종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실상에 맞도록 조정하되,

- 표준소득률 운용의 안정성 유지 등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상하 5∼10% 범위내에서 조정

 

 

調整案 總括

현 행

조정안

율수준 조정종목수

인 하

인 상

906

906

87

56

31

3. 業種別 率水準 調整內容

가. 率水準 引下種目

□ 가계소비패턴 변화로 인하여 소비가 감소하였거나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소매업종 등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현행

조정안

조정폭(%)

· 과실 도매

512211

4.6

4.3

△5

· 슈퍼마켓, 연쇄점

521100

5.1

4.8

△5

· 곡물 소매

522011

3.3

3.0

△7

· 기타음식료품및일용잡화 소매

522079

6.6

6.2

△5

· 서점

523511

7.6

7.2

△5

· 서적,기타기록물등 임대서비스

713001

31.5

28.3

△10

· 일반이용업

930201

11.4

10.8

△5

□ 어업협상·어장여건변화 등으로 상대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관련업종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현행

조정안

조정폭(%)

·저인망

051101

3.9

3.7

△5

·트롤

051103

4.6

4.3

△5

·안강망, 선망, 선인망 외 어업

051104

4.5

4.2

△5

·해면어류양식

052102

5.8

5.5

△5

□ 세계경제침제로 인한 수출부진 및 공급과잉 등으로 불황인 철강관련업종 및 종이제품제조업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현행

조정안

조정폭(%)

·합금철강, 제강 등 제조

271102

11.8

11.2

△5

·철강선, 주철강관 등 제조

271201

8.9

8.4

△5

·함석 제조

271901

14.4

13.6

△5

·비철금속 1차제련 및 정련

272100

14.2

13.4

△5

·비철금속 2차제련 및 정련

272200

13.4

12.7

△5

·비철금속 압연 및 압출

272300

11.2

10.6

△5

·철근 도매

514210

9.8

9.3

△5

·펄프,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

210101

11.0

10.4

△5

·골판지 및 종이용기 등 제조

210200

6.8

6.4

△5

□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생산지수 또는 이익률이 하락한 화학제품, 타이어튜브, 절연선 및 케이블, 가구제조업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현행

조정안

조정폭(%)

·아세틸렌, 무기산 등 제조

241102

9.8

9.3

△5

·천연착색제및유연제등 제조

241106

9.1

8.6

△5

·질소 및 복합비료 등 제조

241200

10.0

9.5

△5

·타이어 및 튜브 제조

251101

10.4

9.8

△5

·타이어재생업

251102

7.2

6.8

△5

·플라스틱발포성형제품 제조

252200

7.1

6.7

△5

·석회 제조

269402

8.0

7.6

△5

·피복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

313001

11.3

10.7

△5

·가공절연코드 등 제조

313002

10.5

9.9

△5

·축전지 및 일차전지 제조

314000

9.8

9.3

△5

·금속가구, 금속장치물 제조

361001

9.0

8.5

△5

·일반목재,나전칠기가구 등 제조

361002

10.8

10.2

△5

□ 기업의 설비투자감소의 영향으로 수요 및 생산이 감소한 기계 및 장비제조업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현행

조정안

조정폭(%)

·기타조립금속제품 제조

289901

8.1

7.6

△5

·펌프,압축기,탭 및 밸브 제조

291200

9.0

8.5

△5

·기타일반목적용기계 제조

291902

10.2

9.6

△5

·금속절삭가공기계 등 제조

292202

9.3

8.8

△5

·기타가정용기구 제조

293009

11.4

10.8

△5

□ 섬유경기침체로 생산지수가 하락한 섬유제조업 및 유행변화등으로 인해 수요가 감소한 모피제품제조업 등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현행

조정안

조정폭

    

(%)

·면 및 마 방적

171102

9.4

8.9

△5

·아크릴사, 기타 방적

171108

9.0

8.5

△5

·견직물, 화섬직물 등 제조

171109

4.8

4.5

△5

·기타마직물,모직물 등 제조

171112

6.0

5.7

△5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업

171200

6.4

6.0

△5

·양말, 내의, 외의편조

173001

5.7

5.4

△5

·원단편조,장갑편조,레이스제품

173002

6.0

5.7

△5

·개인마춤 양복, 양장 제조

181101

11.3

10.7

△5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

182001

11.4

10.8

△5

·원피가공,재생및특수가죽가공

191100

8.3

7.8

△5

□ 기타 경기변화로 수요가 감소하거나 소득률이 하락한 업종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현행

조정안

조정폭(%)

·여행사, 기타여행알선 서비스

630600

33.7

31.3

△7

·기록매체출판업

221300

9.7

9.2

△5

·윤활유 및 그리스 등 제조

232200

4.5

4.2

△5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

453000

14.8

14.0

△5

·자동차판매대리

501302

29.5

28.0

△5

·기타무역업

519113

19.2

18.2

△5

·전화기소매

523323

19.5

18.5

△5

·전자상거래업

525101

13.4

12.7

△5

·종합병원,일반병원,요양병원

851101

22.9

21.7

△5

나. 率水準 引上種目

□ 전반적인 생활수준향상으로 소비가 증가한 소비성서비스업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현행

조정안

조정폭(%)

·여관업

551002

29.4

30.8

5

·프랜차이즈(체인화)음식점

552107

24.5

25.7

5

·수의업

852000

30.2

33.2

10

·골프연습장, 스키장

924304

48.5

50.9

5

·예식장, 신부드레스대여점 등

930901

43.5

47.8

10

·배우, 탈렌트 등

940302

35.5

37.2

5

·가수

940304

35.5

37.2

5

·직업운동가

940904

33.0

34.6

5

·유흥접객원 및 댄서

940905

37.0

38.8

5

□ 자녀교육 등에 대한 관심으로 수요가 증가한 학원관련 업종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현행

조정안

조정폭(%)

·예능계열, 가정계열 학원

809003

20.8

21.8

5

·입시,외국어,문리계,보습학원

809005

22.8

23.9

5

·자동차운전전문학원

809011

25.4

27.9

10

·학원강사

940903

52.0

55.6

7

□ 미용 및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증가로 호황임에도 수입금액 현실화가 미흡한 미용관련업종 및 일부 의료업종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현행

조정안

조정폭(%)

·치과병원

851102

33.1

34.7

5

·피부과, 비뇨기과

851204

28.8

30.2

5

·안과

851205

29.1

30.5

5

·방사선과

851208

27.6

28.9

5

·성형외과

851209

54.6

57.3

5

·치과의원

851211

34.8

36.5

5

·한의원

851212

37.5

39.3

5

·고급이용업

930202

29.7

31.1

5

·일반미용업

930203

18.9

19.8

5

·고급미용업

930204

31.9

33.4

5

·피부비만관리, 발관리 서비스

930205

38.9

40.8

5

□ 기타 정보기술발전, 주택경기과열 등 경기여건 변화로 수요가 증가한 호황업종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현행

조정안

조정폭(%)

·대형할인점

521911

8.3

8.7

5

·생화(꽃배달)

523988

12.7

13.3

5

·자료처리업

723000

39.6

42.3

7

·탄산음료 제조

155401

16.0

17.6

10

·소규모점포임대

701202

56.0

58.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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