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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2002.1.1 이후 현재까지 엔화스왑예금에 대한 과세통보 <img src=/data/image/hot12.gif border=0 height=13 width=31>


국세청(청장 이주성)에서는 선물환거래와 연계된 엔화예금(이하 ‘엔화스왑예금’)에서 발생하는 선물환차익이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엔화스왑예금 취급 은행에 대하여 이와 관련 현재까지 원천징수 미이행한 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권장한다고 밝혔다.

                               
           

 

       
           

                       

 

 

 

     


엔화스왑예금은고객이 엔화정기예금 가입(대부분 원화를 엔화로 환전하여 예금가입)과 동시에 은행은 만기시 엔화를 높은 환율로 되사주는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여 연 4% 가량의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신종금융상품으로 ’02년 하반기부터 판매되었으며지금까지 예금가입자들은 엔화예금에 대한 외견상 금리인 연 0.05% 가량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여왔다고 한다.

국세청 조사2국 담당자는 “이번 과세결정은엔화스왑예금의 과세여부에 관한 국세청의 질의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05.3.30)과 동 예금에 대한 실태파악을 거쳐 이루어진것이다.”라고 밝히고 수정신고의 대상자는 엔화스왑예금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 중 각 은행이 원천징수하지 납세자라고 밝혔다.

또한 과세범위로는 2002.1.1 이후 현재까지 엔화스왑예금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분으로 오는 31일까지 수정신고를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국세청은 해당은행에 예금가입자에게 신속히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전체가 과세대상이라는 내용과 은행의 원천징수내역 등을 통보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인 예금가입자의 경우 금년 5월 ’04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내에 미신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 통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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