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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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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는 26일 서울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제38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05년 세제개편안을 심의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활력 회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대 ▶고령화 및 양극화에 대한 세제보완 ▶국가균형발전 지원 ▶세제간소화를 통한 납세편의 제고에 초첨을 맞췄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구조조정 지원세제를 보완하고, 타법인 출자에 대한 규제,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한 차별폐지 등 규제적 성격이 있는 기업과세제도를 정비했다.

               
           

           

 




재경부는 또한 국제조세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적용을 명문화하고,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한 외국펀드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등 국제조세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경제활력의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를 신설하고, 사립대 민자학교시설 운용수익 부가세를 면제하는 한편,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일몰시한을 연장했다.

재경부는 이밖에 표준전자장부에 의해 투명한 기장을 하는 성실 중소사업자에 대해 세금계산절차가 대폭 간소화된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등 10개 세법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월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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