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력 추진해온 간편신고납세제(성실납세제)가 세무대리계의 조직적인 반대에 부딫혀 제동이 걸렸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 심사소위는 지난 7일 회의에서 정부의 간편납세제 도입안 심사를 보류키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한국세정신문은 지난 11월1일자 특집으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한국세정신문 11월1일자 특집 참조>
이에따라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해 오는 2007년 부터 시행하려던 간편납세제 도입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국회재정경제위 조세법안 심사 소위는 제출된 정부의 간편납세제안 심사에 앞서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이해 관계단체들과 재정경제부 당국자간의 조율을 요구, 허용석 조세정책국장이 양 단체를 방문 설명회를 가졌으나 타결점을 찾지 못하자 심사를 보류했다.
2007년 시행 예정으로 간편납세제 도입을 추진해 온 재정경제부는 이에따라 빠르면 내년 임시국회나 정기국회에서 심의를 기다려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