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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30. (월)

내국세

효도주택,혼인주택등 불가피한 1가구2주택 비과세 

국세청.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기준 밝혀.


  60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合家)한 이른바 ‘효도주택’의 경우는 1세대 2주택에서 제외돼 비과세특례를 적용 받는다.

  또한 혼인에 따른 1가구 2주택인 ‘혼인주택’을 비롯해, 수도권지역 밖으로 이농․귀농․상속에 따른 일시적인 1가구 2주택도 비과세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한함)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적용된다.

               
           

           

 



  이른바 ‘혼인주택’의 경우도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면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한함)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1세대가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 (무주택자 포함)가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된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외의 지역 가운데 읍(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밝혔다.

  이때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영농(榮農) 또는 영어(營漁)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이 포함된다.

  농어촌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2003.8.1~2005.12.31까지의 기간 중에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수에서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

  농어촌 주택의 범위는 취득당시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수도권 지역․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도시지역 및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진흥법 제2조의 관광단지 제외)

  또한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대지면적 200평 이내, 단독주택의 주택면적은 45평 이내,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은 35평 이내 ▶주택 및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7천만원 이하, 일반주택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함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요건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 과천, 5대신도시내 주택은 2년이상 거주 포함)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에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이내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보유․거주기간의 특례는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시 ▶직장․취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시 ▶수용 등으로 양도하는 경우 등은 모두 보유․거주기간에 제한이 없다.

김영기 기자
ykk96@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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