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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에 대한 과세정책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등록 2006.01.03 13: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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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에 대한 과세와 관련 2005년 9월 5일 발표된것과 같이 1세대2주택자의 1주택이 재건축․재개발로 인하여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모일간지 재건축 입주권 과세와 관련해 이와같이 밝히고 1세대3주택자의 1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거나 1세대2주택자가 추가로 입주권을 구입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60% 중과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1세대1주택자가 실수요 목적으로 보유하게 된 입주권에 대하여는 일정요건하에서 한정적으로 종전과 같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인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동완 기자
web@taxtimes.co.kr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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